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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네티컷 뉴헤이븐 입니다. 저와 딸이 토요일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좌측이 흐름이 안좋아 정체 상태였고 우리 쪽도 그여파로 차량 흐름이 원활치 않았읍니다.
직진신호를 받고 35마일존에서 31마일로 달렸는데 차량한대가 좌측 정체로 우리를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급이 좌회전 하여 저는 정면충돌하여 앞쪽이 대파되고 그차는 측면이 움푹들어가고 반대쪽 차축이 부러지는 대형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를 했으나 토요일인지 30분 늦게 왔읍니다. 옆쪽에서 이 사고를 목격한 한 할머니가 한시간반을 넘게 기다리며 우리가 파란불에 건넜다며 증인을 서겠다고 하여 남고 다른 목격자는 경찰이 늦게 오자 기다리다 전화번호를 남기고 갔읍니다.
마침내 경찰리포트에 보니 그 할머니가 우리가 과속 했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격자 두 백인 모녀에게 전화 해서 경찰에게 우리가 과속 하지 않았다라는 증인을 내세우자 경찰은 양쪽 증인의 말을 그대로 Report하겠다며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것이라고 하며 자리를 떴읍니다. 한시간을 넘게 기다려 가며 우리가 과속 했다며 위증을 하는 할머니 의중을 모르겠고 우리측 증인은 할머니의 말에 분개하며 언제든 증인을 서겠다며 고맙게 말을 해주었읍니다.
문제는 제가 보험을 형편상 최저 cover만 들어 놓다보니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 하지 않은한 저와 딸은 몸이 아파도 병원을 못가고 차도 못고치는 상황이 되고 말앗읍니다.
보험회사는 경찰 reportt 에 따라 과실 비율을 정하겟다고 합니다.
우선 딸아이 만이라도 병원에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정해 질까요 ?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나서 병원에 가도 늦지 않을까요 ?
처음 당해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