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누구 잘못인가요?

  • #6342
    Helped 70.***.18.42 5020

    두 주 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타던 렌트카의 조수석과 그 뒷자석
    사이드를 상대편 트럭 운전사 우측 앞부분이 박았습니다.

    진행하는 차선이 하나인지 두개 인지 모호한데
    갑작스런 차선변경이유로 보험회사 담당자끼리 상의한 결과
    제가 100% 잘못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 잘못(안전거리 미확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차선인줄 알고 뒤를 잘 보지 않고 우회전 하기는 했습니다.

    이미 어져스터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저희 한테 통보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 보험은 AAA-TX이구요 secondary primary insurance가
    크레딧 카드에서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은 Fred Loya (local 보험인듯)입니다.

    고수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helped 129.***.88.56

      감사 드립니다.
      차량이 부서진 결과와 상대편이 있지도 않았던
      증인이 내세운뒤 100% 제 과실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을 부를려고 했는데 상대쪽에서 보헙 정보만
      교환하자고 했고 쌍방과실로 처리하자고 해서…
      다른 여러분들 경찰을 반드시 개입해서 처리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뼈아픈 경험이 돼내요..
      다른분들 같은 경험 있으시지요.

    • 사고 216.***.211.11

      우회전시 우회전 깜박이는 넣으셨나요? 우회전 깜박이를 넣었다면 뒷차가 우회전 하는 차량인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일단 사고장소의 차선 상황과 부딛힌 곳의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우회전 전용 차선이 없더라도 바깥차선이 넓다면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있지도 않고, 우회전 신호도 넣지 않은 차량을 우회전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사고 장소에 다시 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자기 보험회사는 상대방편보다는 보험 가입자 편을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상대방 증인이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상대방 증언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helped 129.***.88.56

      우회전 깜박이는 넣지 않았습니다. 차선은 1차선이었고
      제가 우회전 시도를 한 것인데
      상대편 운저자가 증인을 내세웠다는데 당시
      사고 한참후 온사람인데, 제 보험회사
      담당자는 친절히 설명도 안해줄뿐더러
      제과실로 결정이 났다고 일축합니다.
      답답할 뿐이고 누구한테 하소연 해야 할지…
      상대편은 멕시칸이었고 경찰은 부르지 않기를 원했었구요.
      제 렌트카 조수석과 바로 조수석바로 그 뒷좌석
      두 짝문이 휘었고 상대방 차는 운전사 왼쪽 범버 부분만
      부서진 상태입니다.
      상대방 거직 증언에 부당하게 결정이 난득합니다.
      조언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69.***.178.116

      1차선이었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실제로는 2차선이었는데 님께서 1차선으로 혼동하신것이 아니신지요? 만약 2차선이었다면 님의 잘못이 맞습니다.
      만약 차선이 선명하지 않아서 2차선을 1차선으로 혼동했다면 이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문제인듯 합니다.

    • 사고 216.***.211.11

      차선이 하나였더라도 우회전 전에 오른쪽 공간을 차 하나가 들어갈만큼 비워놓으신듯 합니다. 그때문에 뒷차량이 그 사이 공간을 밀고 들어왔던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깜박이만 넣고 계셨어도 훨씬 유리한 위치가 될수가 있는데 안타깝네요.

      추돌한 위치가 범퍼쪽이 아니고 조수석과 뒷좌석쪽이라면 오른쪽 공간이 상당히 많았음이 증명이 되는 듯 합니다.

      렌트카 빌릴때 CDW waiver 하시고 14일 이내로 빌렸으면 렌트카는 카드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상대방 파손은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될 듯 하네요. 렌트카 빌릴때 따로 보험을 안드셨으면 카드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되는 카드도 간혹 있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