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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 전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고 가해자가 보험도 있고 본인이 자기과실을 100% 인정해서 그냥 병원다니고 얼마전에 가해자쪽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에 합의하자는 Fin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께 물어보니 변호사를 쓰면 지금 제가 제안받은 금액보다 2배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가 제가 혼자 처리하려는 사실을 알고 대충 마무리하려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답글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