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처음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 #8667
    음마나 68.***.218.60 5103

    영어가 많이 부족해 내일 버벅대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할게 뻔해서 먼저 이렇게 여쭙니다.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교통사고로 너무나 마음 졸이고 있는 아짐이니 걍 지나치지 마시고 도움의 글 부탁드립니다.

    상대측 과실 100% 이구요. 제가 상대측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해 클레임 넘버 받았고, 저희측 보험회사에도 전화했더니 클레임 넘버를 주더군요.

    1. 근데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준 클레임 넘버는 제 Policy 넘버랑 같던데
    원래 그런가요?
    2. 아직 바디샵에 차를 맡기지 않은 상태이구요(휴일이 끼여서) 토요일에
    가까운 바디샵에 맡길 예정인데 상대측 클레임넘버를 줘야 하는거 맞나요?
    3. Enterprise 에서 차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상대측 클레임
    넘버를 줘야 하나요?
    4. 상대방측 보험회사에서 전화 몇통 왔긴 했던데 제가 외출중이어서 통화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제가
    임의로 렌트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후 렌트를 해야
    되는지요?

    • ca 68.***.81.63

      1. 회사마다 틀립니다만… AAA경우 그렇더군요.
      2. 네, 그쪽 보험회사와 정비회사가 다 확인후 일 시작 할겁니다.
      3. 네 그래야 렌트카도 보험으로cover됩니다.
      4. 상대편 보험회사와 통화후 하시는게 좋겠지만… 당장 차가 필요 함으로 내 보험회사에 claim하시면 두 보험 회사가 알아서 계산 할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이 없음으로 무난할것 같은데…

      전문가가 아님으로 참고만 하세요.

    • 원글 68.***.218.60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상대방쪽 보험회사와 통화를 했는데(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하더군요) 휴일이라 다음주 월요일에 전화를 해서 SET UP 를 하라 하더군요.
      근데 렌트를 하고 싶다 하니깐 렌트비는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해결하고 청구하게 하라 하더군요. 저희측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상대방쪽 보험회사와 얘기하라 하고….

    • 배우는이 71.***.173.151

      당연히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렌트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왜 내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냐고 따지십시요.
      렌트하실때 상대측 보험의 클레임번호를 입력하면 보험처리 됩니다.
      절대 원글님측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안됩니다.

    • 참견 71.***.235.46

      상대편 과실이 100%확실 하다면 변호사를 함 알아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구해도 원글님 께서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안아도 됨니다..
      변호사가 알아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돈 받아 갑니다..
      물론 차 수리비 다 받으실수 있고요.
      병원에 가실일이 있으면 병원비도 받아줍니다..
      참고로 차 수리는 보험회사에서 권하는 정비회사가 있는데
      님이 다른 곳을 원하면 원하는 곳에서 수리하실수 있습니다…
      차 견적은 보험회사 인스펙터가 따로 있는 보험이 있고
      지정 정비회사의 견적을 인정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만약 님이 원하면 견적금액을 수표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님이 원하는 때에 수리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에서 사인을 요구하면 잘 읽어보고 하세요..
      간혹 나쁜넘이 다 처리되기 전에 모든게 끝났다는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거 해주면 추가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험처리를 안해줍니다…
      처음 견적에서 발견하지 못한 고장같은거 말이지요..
      제 경험은 사인할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읽어보고 의아한것은 물어보고 완전히 이해되면 하세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으면 편하지요…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