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해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187
    HL 70.***.56.77 5918

    안녕하세요?
    엊그제 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차선변경을하려고 깜박이를 켜고 나서 3초도 안되서 뒤에서 들이 받혔구요.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다행이도 많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는데, 아기도 있었고 저랑 남편은 목과 어깨가 조금 뻐근한정도 입니다.
    처음엔 운전자가 도망을 가서 겨우 경찰이 잡아서 운전자의 보험정보를 받아 왔는데,
    보험회사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이더군요.
    담날, 저희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리포팅 다 하고,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레코딩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새차를 산 지 두달여정도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권해준 곳 말고 차 산곳으로 견적을 맡겼더니 그 이후로 보험회사 직원이 돌변하더니(저희 Nationwide 입니다.)
    오늘은 전화도 안 받고, 메세지 남겨도 연락도 없구요…오늘 off인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보험회사에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네요.
    아침부터 여기저기 싸인하러 다니고, 경찰 리포트도 안 알려줘서 경찰서에 리포트 카피하러 다니고… 힘만 듭니다.
    도대체 난생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라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한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다 해주는 것 같던데요.

    1. 변호사를 사야 할까요? 대충 검색해보니,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뻐근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는 받아 봐야 할 것 같거든요?

    2.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일반 병원의 Family doctor, Physical theraphist 아니면 chiropractor(?) 한테 가야 하나요?

    3. 사고당한 차가 SUV 였는데요, 렌트를 할때, 같은 급의 차로는 렌트가 안되나요?
    저희 보험회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36불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100% 상대방 잘못인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트비 커버 안 해주나요?

    4. 보험회사 직원이 일을 너무 처리해주지 않는데, 커스터머 서비스 같은데 클레임이라도 해봐야 하나요?

    5. 교통사고 당시, 아이가 카싯에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검색해보니, 그럴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카싯 값을 물어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카싯이 충격을 흡수했으니 Fire Station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동동 76.***.160.110

      교통사고 전문 상담관 임동동입니다.
      (농담이구요 ^^)

      1.사고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가 크게 날수록 상대방 과실이 클수록 변호사를 사야 건질게(?) 많습니다.
      이번 경우는 상대방 과실 100%고 뺑소니 혐의까지 있으니 변호사를 사시는 편도 고려해 보시고요.

      2.심하게 다치신거면 바로 병원에 가시고요 검사도 해 보고 이것저것 하면 5천불정도 병원비가 나올겁니다. 전 가족이 다 가시면 1만불정도 예상됩니다. 추후 카이로프랙틱 등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으시면 병원비만 3-4만불 예상됩니다.

      3.렌트는 차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총 한도금액을 알아보시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지급됩니다.

      4.원래 사고나면 차 수리비는 바로 나옵니다. 큰데 가서 견적받으시고 바로 팩스로 보내시면 바로 처리해 줍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3가지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차수리비(렌트비 포함), 보상비
      보통 변호사 없이 처리하면 병원비와 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지만 보상비는 나오지 않을 수 있고 나온다 하더라도 몇천불입니다. 변호사 고용 이유는 이 보상비를 몇만불 몇십만불 많게는 몇백만불까지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사고가 커질수록 상해가 클수록 액수가 높아지겠죠.

      상대방 100% 과실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본인이 모든비용을 부담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본인 보험사에서 본인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본인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

      변호사비는 보통 처음에 내지 않고 사고처리가 다 끝나면 병원비+보상금에서 33% 정도 제하고 줍니다. 나머지 33%는 병원비로 나가고 본인은 33%정도 보상금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이고 금액이 커지거나 하면 또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안 해 주면 변호사를 사던가 아니면 계속 전화해서 담당자가 안 받으니 다른 담당자로 바꿔달라던가 지속적인 독촉을 해야합니다.

      쓰고보니 그리 전문적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그럼 사고처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 69.***.168.125

      보험회사가 잘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보험회사 커스터머센터에 전화해서 클래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제 경우에는 제가 주차 하다가 혼자 들이 박고 comprehensive 로 수리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보험처리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 서베이를 하더군요.

    • 카시트 216.***.32.18

      일단 사고가 난 차에 있던 카시트는 새것으로 바꿔 줍니다(그래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 카시트의 영수증이 없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기존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것 혹은 같은 급으로 사라고 하며, 카시트를 산 영수증을 보내 주면 나중에 수표를 보내 줍니다. 카시트 보상금액에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제 경우 차에 누가 타고 있었냐는 질문에 애가 있었다니까 카시트에 있었냐고 물어 보더니 카시트 영수증 보내 달라고 하더군요. 없다고 하니까 새로 사고 영수증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줘서 환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