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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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38.***.78.249 7045

    프리웨이에서는 CHIPS , 일반 도로에서는 주경찰이

    교통위반자를 잡고 티켓을 발부합니다.

    티켓을 받으면 기록된 지정일에 법원에 출두하여

    그 판결에 따라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은 가벼운 교통위반의 경우는 법원에 일정금액을

    ($10 내외) 내고 소양교육을 받겠다고 청할 수 있읍니다.

    이 경우엔 벌금을 물지 않고 운전학교에 $10를 내고 강습을 받읍니다.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의 강습을 받음으로써

    위반기록도 오르지 않고 끝아게 됩니다.

    가벼운 교통위반의 경우 1포인트가 보통입니다.

    스포츠카의 속도위반은 2포인트. 1년에 3포인트 위반점이

    계산되면 자동차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됩니다.

    물론 이런사람을 위한 별도의 보험이 있지만 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되 있거나 보험료가 비싸게 마련이지요.

    차량국은 교통 위반자의 기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록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열람 할수 있읍니다.

    그 때문에 $100 이하의 벌금보다 운전학교 행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단 무모한 운전, 음주(약물 포함) 운전,

    뺑소니차 등은 2포인트 계산되며 벌금도 있고 당연히

    이듬해의 보험료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법률은

    그야말로 주 마다 상이 하니까 자동차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문의 하시면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