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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pt중에 있고, 대학 강사와 교수 자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류 중에서 비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지원 서류 중에…must furnish documentation verifying employment authorization eligibility and identity before being employed..라고 씌여 있는데요, 학교측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한해 고용한다는 뜻인지요? 지금 H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자리에 지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오퍼를 받은 다음, H1 비자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