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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주권문호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안전성을 가진 고용유치투자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존의 EB-5 투자이민은 100만달러의 투자금과 임시영주권후 사업체의 운영에 따라 영구영주권이 발급되는것에 따른 불안정성으로 많은 분들이 꺼려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고용유치투자지역은 해당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투자유치가 필요한 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 50만불정도의 투자금을 외국으로 부터 끌어들이고 대신 영주권을 발급해주는 것 입니다. 해당 주정부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일반 투자이민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적으로 뒤받침이 되시는 분들께는 최적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과 미국에 사무실을 두고 고객을 도와드리는 최고의 이민전문로펌 법무법인 한울이 미국 South Dakota 주 정부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로펌의 전문성과 신뢰로 전세계 독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사우스다코타 주 정부 프로그램으로 높은 안전성 및 사업성이 있습니다.
► 50만불 투자로 8~10개월 후 전가족 영주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 어느 지역이나 거주 가능합니다. 꼭 South Dakota에 머물러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학중인 자녀가 빠른 시간 내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학비 절감 효과 및 안정된 신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 투자 및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사업체 유지 가능합니다.
► 현재 6차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브로셔가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브로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울
이민기 변호사
mlee@hanul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