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Guam)에서의 재입국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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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113.***.100.104 4510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 입니다.

    저희 고객 분들 중 최근에 한국과 가까운 괌(Guam)에서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을 받으셨던 분이 계셔서 케이스를 공유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입국허가를 신청을 하셔야 하시는 분들 중, 한국에서 4시간 정도의 비행 거리인 가까운 괌에서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를 통하여 재입국허가 승인을 받으신 분도 괌에서 신청을 하셨고 신청 하신지 5개월 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re-entry permit을 받으셨었고 이번에 두번째 신청을 하셨던 것이셨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괌은 한국으로부터의 비행 시간도 짧지만, 요즈음 제주에어, 에어서울, 진에어, 티웨이 등의 저가항공들이 괌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200 내지 $300의 저렴한 가격으로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실제로 괌에서 일을 마치고 새벽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바로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많이 고된 스케줄이겠지만요.

    아울러, 저희가 지난 달에 괌의 이민성 직원들과 직접 확인을 하여 본 결과, 괌의 이민국 사무실(Application Support Center)은 매주 수요일이(공휴일 제외) Walk-In Day이기 때문에, 그 날이 본인이 지정받은 지문날인 날짜가 아니더라도 그냥 들어가서 지문날인을 하시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괌에서 재입국허가를 신청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가 이를 arrange하여 드릴 수 있으며, 또한 저희 회사의 변호사인 이성욱 변호사가 괌 현지에 개인적인 인맥이 많은 관계로 괌 공항에서 호텔 및 이민국 간의 교통편을 arrange하여 드리는 일을 포함하여, 괌 현지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그곳 현지 지인들을 통하여 전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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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변호사 직통 연락처:

    –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 전화: 718-873-1396
    – 카카오톡 아이디: Tumon88

    • ??? 66.***.37.86

      분명 편법인데 광고를위해 이렇게올리셔도되는지….. 저도 해봤지만주소도 완전가짜로 적고해야할템데..ㅇ ???

      • Hooyou 113.***.100.104

        우선, 이글에 ‘본인의 주소가 아닌 거짓 주소를 써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쓴 것이 없고요,

        괌에서 biometrics를 하기 위하여서 I-131양식에 괌 현지 주소를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정확한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괌에서의 “Physical Address”를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건데, 이것이 반드시 현재 ‘주로 살고 있는 곳’의 주소를 의미한다고는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postal address가 아닌 물리적인 주소를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양식에 ‘residential address’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physical address’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괌 내에서 연락이 가능하고 괌에 오면 머무는 곳의 주소 정도면 충분히 ‘physical address’라고 할 수 있는 주소가 되는 것이고, 절대로 거짓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 내의 다른 곳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그 주소를 기재를 하여야 할거고요.

        • Hooyou 113.***.100.104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만약 미국 내의 물리적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물리적인 주소를 해외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라도, 우편 주소를 미국 내 주소를 기재를 하면 그 우편 주소의 관할 이민국 사무실에서 지문날인을 하게 된다고 저희가 이민국과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 ㅁㄴㅇㄹ 73.***.105.8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 받으실 분이 있기를 바라며 한가지 건의드릴것은 일본식 표현인 이민성보다 한국식 표현인 이민국이 낫지 않을까요?

      • Hooyou 113.***.100.104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Hooyou 113.***.100.104

          그냥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로도 미국 이민국은 ‘이민국’이라고 부릅니다. ‘이민성’이라고 하지 않고요.

    • 264 166.***.8.84

      요즘 LAX왕복도 $4-500임 걍 본토와서 하세요

      • Hooyou 113.***.100.104

        LA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10시간이다 보니 하루 또는 1박 2일 만에 가서 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시면 가능하죠.

        괌으로 가는 저가항공은 말씀하신 가격의 거의 반이고, 또한 괌으로 다녀오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아침에 한국에서 괌으로 가서 biometrics했다가 그날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당일치기’도 가능할 정도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제 re-entry permit을 괌에서 해 봐서 아는데, 거기 이민국은 미국 본토의 이민국과 달라서 대기 시간도 거의 없이 대부분 들어가자 마자 바로 biometrics를 하고 나올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제가 제 biometrics 했었을때 들어간 후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Re-entry permit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그 분들이 미국 본토까지 갔다 오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괌에서 하시고 오시려는 분들이 많으신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400 ~ $500 대의 항공료는 한국에서 LA까지 직항으로 가는건 없고 대부분 중국을 거쳐서 가는 중국 항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거쳐 가면 경유 시간까지 합하여 LA까지 거의 20시간이 걸립니다.

      • 11 161.***.63.239

        LAX 왕복이 제일 싼게 1200불인데 무슨 동방항공 2번 경유하는 소리를 하시는지요 ᅘᅠ. 그거 타고 오면 코로나 걸림. 중고딩인지 아마 비행기도 안타보고 익스피디아 검색해서 정신승리 했던 것 같아 보이네요

    • YO 192.***.150.65

      저도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몇년 머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I-131을 미국본토에 와서 신청하고 또한 지문찍으로 또 오고 최종 2번이나 오갔어야 했는데, 저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괌은 불안하다고 하셔서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case가 많이 싸인다면 정말 좋은 reference가 되겠네요.
      상황상 한국에서 머물 수 밖에 없고 I-131을 신청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은 본인이 져야 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