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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4 freeagle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두가지 경우를 가장 많이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하고 실제 H1을 받으셨을때 싸이온 보너스로 그동안 일한거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우는 세금을 사이온 보너스를 받을때 내야 합니다.
두번째는 인디펜던트 컨트렉터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경우는 한국으로 급여를 송금해야 겠지요. 실제 계약은 한국에 계신 님과 회사가 하는 것이고 일 때문에 미국에 출장을 와 있는 형태이지요. 이 경우는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아마 안내겠지요.
첫번째 경우는 그런 분을 직접 보았고 두번째 경우는 들은 이야기 입니다. 두 경우 모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있는 컨설턴트와 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급여를 보낸적이 있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하겠지요.
2001/01/06 경험자
우선 관광비자로 일을 해서 월급을 타는것은 불법입니다.
저도 H1-B를 받기전에 회사에서 급하다고 해서 B1/B2비자로 와서 일을 했습니다만 월급은 한국에 있는 외환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B1/B2로 일을해서 월급을 탄것이 나타나면 나중에 H1-B비자를 받을때(스탬프찍을때) 힘들어 집니다. 아마 못받게 될 확률이 크구요.
그러므로 월급은 미국에 있는 은행으로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은행으로 들어가면 여기 미국에서 내는 세금은 안띠게 되는거죠. 미국에 오시기 전에 외환통장을 만들어서 회사측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H1-B비자를 받으면 그때 미국은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