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 변경 신청 후 미국 체류일자가 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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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 192.***.59.9 10263

    이자료는 2000년 3월경에 한국일보 이민법 상담란에서 김성환 변호사가 상담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질문)
    저는 99년 3월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 3개월쯤 되던 무렵 학생비자인 F-1로 비자 변경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학생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F-1 비자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 걱정도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할 수만 있다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 받은 I-94의 체류일자는 지난해 9월로 끝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F비자를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 이민국은 최근 학생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도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처럼 I-94에 적힌 날짜 안에 미국 내에서 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신청을 이민국에 한 뒤 비자 연장이나 변경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출국을 해도 체류기간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관련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한국에 돌아가서 F-1 비자를 다시 신청해도 미국에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F 비자 인터뷰를 할 때 학생이 I-94에 적힌 체류허가 기간 내에 비자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국에서 받은 접수 날짜가 적힌 접수증과 이민국으로부터 돌려 받은 수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 체류기간에 사용한 체류 경비의 출처를 보여주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