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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서 과속티켓을 띠었습니다. 45마일에서 70마일로 갔다고 하더군요..너무 늦은 저녁인데다 차도없어서 한 60마일 정도로 간것 같은데(계기판을 보지 않고 그냥 달려간 저의 잘못이겠지요). 노란불에서 신호등 넘어갔는데 신호위반도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두가지를 위반한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에는 court에 12월 며칠에 가라고 하더군요..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살지 않고 출장차와서 일보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서 어찌하여야 하는지 잘 모르고 또 지금까지 제가 살던 주나 다른주에서 티켓을 받아본 적이없어서 걱정도 되고 또 나중에 다시 여기에 와서 법원에 가야 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분이 있으면 감사히 조언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