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티켓 받았는데요…

  • #6167
    과속티켓 71.***.112.55 5004

    65마일 고속도로에서 87마일로 달렸다고 티켓받았습니다.
    과속 티켓 받은건 3년 미국생활중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도 과속한건 인정하지만 당시 저희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집 거의 도착할때쯤 좀 밟았습니다.(배가 땡긴다고 하여서..) 이사실을 경찰에게 얘기했는데 씨도 안먹히더군요…ㅡㅡ;;;
    암튼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법원에 가면 좀 반영될까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험료 올라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FE 66.***.142.92

      출산을 앞두고 병원으로 가는길에 과속이 아닌이상..

      그냥 법원가셔서 트래픽 스쿨이나 보내달라고 하시고
      부인때문에 조금 밟았다고 하시면 조금 깍아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이게 최선인듯 싶습니다.

    • 63.***.29.114

      윗분 말씀대로 그냥 잘못한거 인정하고 처음이니까 봐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임신한 와이프 배가 땡겨서 빨리 달렸다고 얘기해도 판사가 배 좀 땡겨도 안전하게 집에 가는게 좋냐 아니면 빨리 달리다 사고 나는게 좋냐.. 그렇게 되물으면 할말 없어집니다. 더구나 제한 속도에서 22마일이 넘어가는데..

    • Troy 129.***.163.105

      코트 가셔서 “그동안 정말로 안전운전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벌점을 면제 받을 노력을 다하십시오.” 한번내는 벌금이야 어쩔수 없지만, 보험료는 3년간.. 동네에서 5마일초과로 벌금 100불내고, 보험료가 연간 300불 오르더군요.

    • 69.***.178.116

      보험료 인상부분은 보험사마다 다를것 입니다. 제경우 스피드 티켓만 2년동안 세번 받았습니다. 처음 한번은 코트가서 판사에게 유죄인정하고 수퍼비젼 받아서 벌점 면제시키고, 뒤에 두번은 코트가서 유죄인정하니 트래픽스쿨가면 수퍼비전 주고 벌점 면제시켜주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state farm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