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티켓….어찌할까요?? 도와주세요

  • #16360
    과속 67.***.49.33 6455

    저희가 다른주에 살다가..이번에 뉴욕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온지 두달도 안되서 남편이 과속티켓을 먹고 왔습니다….65에 81로 잡혔습니다.

    다른주에 살때…남편이 신호위반으로 티켓을 한번 띠었었어요…그때 그런게 처음이라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몇십불밖에 안하길래 가서 돈을 냈거든요…그랬더니 보험 리뉴할때 갑자기 돈이 확 올라서…문의해보니 그 티켓때문이랍니다….

    이사와서 보험을 가이코로 바꾸긴 햇지만….이번에 또 과속티켓 인정하면 당연히 벌점이랑 벌금을 내고 당근 보험료도 또 오르겠지요??

    저희 남편은 분명 81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근데 레이더로 측정했다는데 이게 오차가 있을 수 있나요?? 아님 저희 남편이 착각하는걸수도 있겟지요…
    보험료 안올리고 싶고…벌점도 안받고 싶은데….(근데 벌금이랑 벌점이 얼마인지는 어케 아나요??저희는 저희 벌점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티켓에도 안쓰여있고요…)
    보니까 6월중순까지 응답을 하라고 하는데요…사람들은 코트에 가보라고도 하고…
    그냥 내라고도 하고…어케해야 할지 감이 안와요…
    코트에 가서 81아니엇다고 우겨야 할지…아니면 인정하고 벌점이랑 벌점을 좀 깍아달라고 해야할지요…
    보낼때…우선 plea of guilty…로 보내고 코트가서 잘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릴께요….

    • bk 151.***.224.45

      가이코는 한번 봐줍니다~ ㅎㅎㅎ
      티켓 내시는게 아까우시다면 코트 가셔도되는데, 상대방 경찰이 출두하면 백프로 지는것이니
      돈이 더 들수도있어요.
      암튼 가이코는 스피딩 한번 봐줍니다. 크게 요금차이는 없어요.

      아 추가로 이건 딴소린데,
      여기서 스피딩 티켓 받으셔서 81 밟았다고 올리실때 우선 사과부터 하셔야댑니다.ㅋㅋ
      살인자 소리듣더라구요. ㅋㅋ

    • 원글 67.***.49.33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이코는 한번 봐준다니…다행인데…그래도 벌점은 올라가는거겠죠?
      이미 전에 신호위반으로 걸렸는데 이건 가벼운거라 벌점이 올라간건지 아닌건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 남편이 경찰한테 자기 81아니었다고 말하면서…와이프가 자기가만 안놔둘거라고 엄살부렸더니….자기는 집이 멀어서 코트에 안 나갈거라며…코트에 가보라고 했대요…
      이런경우는 백프로 이기는 건가요? 그럼 벌점 벌금 하나도 안 무는건지요??

    • 76.***.255.1

      주마다 워낙 달라서 제가 뉴욕주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있는 캘리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일단 티켓을 보세요.
      속도측정한 장비가 적혀 있을껍니다. Radar라던지 speed gun 이라던지…
      그게 적혀있는거라면 거의 빼도박도 못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거라서요.

      코트에 나가서 이기시려면 내가 81로 달리지 않았다는걸 증명하거나, 81로 달려야만 하는 긴박한일이 있었다 라는걸 증명해야 합니다.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위에 bk님말대로 상대방 경찰이 같이 나오면 100% 지는데, 들어보니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게되면 출장비(?)같은게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입장에서 안나올 이유가 없죠. 아마 그래서 법원에 나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돈 챙기려구요.

      지난번 티켓받은지 1년이 안되셨으면 그냥 트래픽 스쿨 가셔서 벌점 지우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1년이 안되서 또 걸린거라면, 밑져야 본전이니 최대한 싸워보시구요.
      법원에 직접 출두하지 마시고 편지로 하세요. 그나마 그게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오래끄세요. 거의 due date 다되서 한번 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연장하시고 최대한 오래 버티다가 plea of guilty 하시고 그것도 거의 due date 맞춰서 보내세요.
      편지로 할 경우, 우리쪽 사유서가 도착하면 경찰도 그에 맞추어 사유서를 써야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양쪽 사유서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경찰쪽에 출장비도 안나오고, 자기도 편지를 써야되니까 귀찮죠.
      돈도안되고 귀찮기만 하고… 여기에 최대한 늦게하면 자기도 그때 일을 까먹어서 더 귀찮겠죠.
      그렇기때문에 그나마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졌다면 어쩔수 없구요.

      트래픽스쿨 못가시는 상황이면 한번 배우는셈 치고 시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