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티켓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8670
    미국초보 24.***.161.213 6476

    안녕하세요,
    사는 곳은 뉴저지이고 얼마전 가족과 함께 보스턴 가는길에 65도로에서 85달렸다고 과속티켓 끊겼습니다. 저를 잡은 경찰(보스턴경찰)이 Total due에 또박또박 200불이라고 적어놨네요. (Total due 박스 바깥쪽 왼쪽 옆에 224.3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원래는 계산해서 224.3인데 200불 부과한다는 얘기이겠죠?)

    85까진 아닌거 같긴한데, 뭐여튼 경찰이 스피드건으로 절 향해 쏘는걸 봤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경찰이 차를 세우고 저벅저벅 다가오니 상당히 떨리더군요.;; 뭐 여튼,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코트에 나가는게 최선이라고 하던데..
    상당히 초보자스러운 질문일 수 있으나 아는 바가 전혀없어 질문드립니다.



    1. 만약에 코트에 출두하려면 티켓뒷면에 ‘I Request a court hearing’에 체크하고 싸인해서 같이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써 있는걸 읽어보니 그러면 출두날짜를 우편으로 통보해오는것 같은데.

    2. 코트는 뉴저지에 있는 코트로 가게 되나요? 아님 보스턴에 있는 코트에 가게 되는지요? 보스턴이면 정말 낭패인데…

    3. Traffic School은 코트에서 Traffic Shcool 가라 어쩌라 하면 가게 되는건가요? 이건 New Jersey 스쿨인가요? Massachusetts 스쿨인가요?

    4. 영어도 능숙한게 아니고, 사실 코트는 가본적이 없어서 꽤 떨리는데, 그냥 유죄 인정하고 그때 그냥 추월하다보니 그랬다고 평소엔 안전운행한다고 싹싹 빌면 되나요? TV에서 본것 빼곤 가본적이 없어서 법정의 상황이 머리에 그려지질 않네요.;

    5. 어떤 글을 보다보니 담당경찰관이 안 나오길 기대하면서 Reschedule을 계속 해보라는 얘기도 있던데 괜찮은건지요? 개인적으론, 뭔가 사안을 질질 끄는걸 싫어하기는 하는데, 혹 이 방법이 사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면.

    6. 20마일초과면 벌점이 3점인가요? 수개월전에 뉴욕에서 주차티켓을 먹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벌점가산된건가요? 그때는 벌점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그냥 돈 지불 했었습니다.

    뉴저지가 아니라 타주에서 받은 티켓도 벌점이 가산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가산되는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면허정지 걱정이..;;



    벌점이 상당히 신경쓰여서 코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코트에 가본적이 없고 사실 별로 가기도 싫고, 잘 아시겠지만, 여튼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냥 적힌대로 check 보내면 코트와 트래픽스쿨은 안 가도 되는거죠? 그래도 벌점은..T_T)

    미국생활이 얼마되지 않아 질문이 좀 장황하고 많습니다만, 작은 답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방금 New Jersey Driver’s Manual 129페이지를 읽어보니 이런 글이 있네요.


    The Driver License Compact exchanges violation information with other states and the District of Columbia. Out-of-state violations become part of a motorist’s New Jersey driving record. Georgia, Massachusetts, Michigan, Tennessee and Wisconsin are non-member states (N.J.S.A. 39:5D-1 through 39:5D-14)



    과속티켓받은 곳이 Massachusetts 이니 벌금은 내야할 책임은 있지만 위에 나열한 주끼리는 위반사실에 대한 정보교환을 안 해서 벌점은 가산은 안 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나요? 만일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가산을 하게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복잡해요;;

    http://www.driving-laws-america.com/new-jersey-driving-law.html

    (온라인상으로 찾아보니 이 링크의 중간쯤 있습니다.)

    • 벌점 69.***.30.108

      티켓은 경찰의 관할 지역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라면 카운티별로 법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몇 곳으로 나눠지고요.

      메사추세츠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법적은 메사추세츠로 가셔야 할 것 같고요.

      저 대로라면 벌점은 안넘어오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다면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꼭 확인해보세요.

    • Troy 129.***.163.233

      저는 미시간에 살면서 얼마전 캔터키에서 스피딩(25마일) 먹었습니다. 위의 링크에 나온 것을 보고 혹시나 하면서 보험사에 물어보았더니 넘어올 수도 안넘어 올수도 있다네요. 캔터키에는 물어보니, conviction을 미시간에 넘겨준다고 그러고 waive 받을 방법이 없겠냐는 말에는 미시간에 물어봐야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찾게되었습니다. 아래와 같다면, 캔터키에서는 위반사항만 알려주면, 미시간에서 벌점(4점, 캔터키의 경우 6점임)을 매겨서 기록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변호사를 사면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is also notified of any traffic crashes, convictions, and findings of
      responsibility in other states. Convictions from other states will
      appear on your Michigan driving record along with any points
      assessed according to Michigan’s point system.
      출처: http://www.michigan.gov/documents/SOS_WEDMK_3_Your_MI_driving_record_158265_7.pdf

    • done that 66.***.161.110

      켄터키에서 스피딩 티켓을 받았었는 데(옆의 주에서 살고 있음), 보험에는 지장이 없었읍니다. 단 몇년동안 스피딩을 조심해야겠지요. 혹시 보험회사를 장기로 써서인 지는 모르겠읍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