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과 traffic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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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위반 128.***.17.243 5594

    버지니아주 거주자입니다. 지난 5년간 무사고였는데, 얼마전 과속으로 (15 mph over the speed limit)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지금 county court에 전화해서 벌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아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없는 상태에서 traffic school을 online 으로 수료한 다음에 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재판전에라도 벌금의 액수/벌점 부과/보험회사의 보험료 인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또한 재판에 나가서 경찰과 대면하였을때라도, traffic school 을 재판 전에 수료한 것이 재판에 있어 참작사유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