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과거 F-1 비자로 유학 뒤 귀국하여 장기간 한국 거주하고 나서 재유학 시 Tax Resident/Non-Resident 신분 문의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8 months ago by asdf. Now Editing “과거 F-1 비자로 유학 뒤 귀국하여 장기간 한국 거주하고 나서 재유학 시 Tax Resident/Non-Resident 신분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안녕하세요, 미국 F-1비자로 유학중인데 Tax filing관련 비/거주자 신분 여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거 같아 경험자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유학기간 동안 F-1 비자 신분으로만 있었고, 이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 2003 ~ 2013년 F-1비자로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보냄 (군대 2년 포함) - 당시 수입/장학금 없었음 - 2013년 ~ 2022년 한국에서 체류 -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F-1비자로 대학원 진학중 - 23년에 인턴십으로 소득발생 다수의 경우에 f-1 비자기간이 5년이상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5년 초과에 여기에 해당) 그런데 세무사분의 글중에 아래 링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았는데요, "한미조세협정은 입국시 부터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2012년 미국 입국시 부터 카운트 해서 햇수로 5년이 되는 2016년까지만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한국에 가서 1년이상 머문경우 다시 조세협정 1년차로 보고 새로 5년간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s://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_US/articles/418528?pagekey=418528&categoryType=TAX&ntCd=_US&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100&displayType=TIT&siteid=1&page=1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경우 현재 비거주자로 해석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부 졸업 당시 미국에 더 체류할 계획도 없었고 그 이후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조세협정 1년차"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간 미국내 소득 없어서 SSN도 작년에서야 발급 받았고요) 지금은 졸업 후에 미국 내 취업계획이 있고 물론 "안전하게 거주자로 이해하고 세금 보고하는게 좋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세법으로만 봤을 때 제가 현재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로 세무사님 해석이 첨부된 증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나중에 그린카드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