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F-1 비자로 유학 뒤 귀국하여 장기간 한국 거주하고 나서 재유학 시 Tax Resident/Non-Resident 신분 문의

  • #3859621
    세무공부 50.***.140.130 479

    안녕하세요,

    미국 F-1비자로 유학중인데 Tax filing관련 비/거주자 신분 여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거 같아 경험자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저는 유학기간 동안 F-1 비자 신분으로만 있었고, 이력은 다음과 같은데요

    – 2003 ~ 2013년 F-1비자로 고등학교, 대학교 미국에서 보냄 (군대 2년 포함) – 당시 수입/장학금 없었음
    – 2013년 ~ 2022년 한국에서 체류
    –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F-1비자로 대학원 진학중 – 23년에 인턴십으로 소득발생

    다수의 경우에 f-1 비자기간이 5년이상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거주자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5년 초과에 여기에 해당)

    그런데 세무사분의 글중에 아래 링크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찾았는데요,

    “한미조세협정은 입국시 부터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2012년 미국 입국시 부터 카운트 해서 햇수로 5년이 되는 2016년까지만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간에 한국에 가서 1년이상 머문경우 다시 조세협정 1년차로 보고 새로 5년간 조세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ttps://hibrain.net/abroadlife/cafes/42/posts/304/categories/NAT/categories/_US/articles/418528?pagekey=418528&categoryType=TAX&ntCd=_US&listType=TOTAL&pagesize=10&sortType=RDT&cntType=NAT&limit=100&displayType=TIT&siteid=1&page=1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제 경우 현재 비거주자로 해석이 가능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부 졸업 당시 미국에 더 체류할 계획도 없었고 그 이후로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경우는 “다시 조세협정 1년차”로 볼 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간 미국내 소득 없어서 SSN도 작년에서야 발급 받았고요) 지금은 졸업 후에 미국 내 취업계획이 있고 물론 “안전하게 거주자로 이해하고 세금 보고하는게 좋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세법으로만 봤을 때 제가 현재 비거주자 신분으로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거주자로 세무사님 해석이 첨부된 증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나중에 그린카드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도 함께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asdf 98.***.138.108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유학생으로의 조세협정 혜택은 조세협정의 Saving Clause로 인해 독립된 사안입니다.

      원글님은 과거에 5 tax year 이상 f1신분으로 거주하셨기 때문에 exempt individual이 아니고요. 2023년 대부분을 미국거주하셨다는 전제하에 substantial presence test통과 되어서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다 오셨기 때문에 2022년이 조세협약 적용 1년차 2023년이 조세협약 적용 2년차로 조세협정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공부 50.***.140.130

        좀 더 검색해보니 6 year lookback period란 개념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미국을 거주하지 아니하면, 누적된 F-1 Visa 신분으로 체류 기간 뿐 아니라 “non-exempt status”도 초기화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Exempt Status Reset: Your status as an exempt individual essentially resets because you have no presence in the U.S. during the relevant 6-year lookback period. This means you would start counting your days of presence in the U.S. for the SPT beginning with your new entry into the U.S.

        위에 따라 제 non-exempt status가 reset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결과도 바뀌게 되어 (통과가 안됨)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네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가가 일정기간 거주자 신분 유지시키는게 이해되나 해당 국가에 더이상 거주하지 않는데 거주자 신분을 무제한 유지시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보이고요.

        제 결과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 환영합니다 : )

        • asdf 98.***.138.108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설마 J1 teacher나 trainee한테 적용되는 6년 룰 얘기는 아니겠죠? Exempt individual 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현재 신분에 따라 네가지인가 있는데 학생한테 적용되는 룰 써야지 다른 룰 쓰면 안돼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