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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남편이 입국심사 받다가 다른 방으로 보내졌어요. 어떡하죠?”
오늘 오전에 제 의뢰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목소리는 불안하고 다급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제 의뢰인 부부는 오랫만에 한국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오늘 LAX를 통해 입국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남편이 입국심사를 받다가 다른 곳으로 보내졌었던 겁니다. 소위 2차 입국심사 (Secondary Inspection)를 받게 된건데, 이 2차 입국심사는 U.S. Customers and Border Protection (CBP)가 일정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입국시 필요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을 때, 그래서 입국심사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는 경우에 이렇게 2차 입국심사를 방으로 안내되어지게 됩니다.
”남편이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제 의뢰인은 아주 오래 전 DUI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2차 입국심사를 받아야한다고 안내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입국심사시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입국이 거절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바로 태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DUI 기록으로 인해 그렇게 바로 돌려보내지는 경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정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냥 가라고 하더라구요”하는 의뢰인의 전화.
입국심사를 받으며 입국의도에 의심을 받거나, 입국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지않거나,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입국이 거절되기도 하고 바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엔, 1-2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보내지기도 하고, 간단한 정보를 확인한 후 여권을 돌려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는 필요한 경우, 핸드폰이나 여행가방등을 조사/수색해볼 수 있는데, 가령 여행 목적으로 들어오는 분의 핸드폰이나 가방에서 명함이나 사진들을 통해 입국 목적이 단순 여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것(불법 취업)으로 보여지는 등의 경우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Prodee university 계열 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경우엔, 여행허가서나 영주권을 발급받은 이후에도 재입국시 이러한 2차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문제없이 최종 입국이 허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I기록이 있었던 제 의뢰인이 관련 법원기록등을 만일에 대비해서 소지하고 입국하셨던 것처럼, 문제된 학교에 등록되었었던 분들은 관련 학교등에 대한 질문에 잘 대답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자꾸 2차 입국심사를 받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반복적으로 2차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엔,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시스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도록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보의 여행자 피해 조사 프로그램 (DHS TRIP)을 통해 구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엔, 우리는 자유정보법(FOIA)을 통해 CBP 또는 다른 관련 정부 기관에 자신과 관련한 정보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받아본 후, 왜 2차 입국심사를 계속해서 받아왔었는지 파악하고, 이후 재입국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할 것입니다.
“다음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님께 바로 연락드리면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니오”
입국심사시엔 다른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소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Right to an Attorney)”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 Taking the Fifth Amendment)을 행사하지마시고 최대한 솔직히 질문에 답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물론 미 시민권자의 경우엔 간단한 개인 정보 이외 기타 질문에 답하지않는다고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간혹 “Deferred Inspection”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공항 2차 입국 심사 이후에도 서류등의 부족으로 인해 후에 다시 한 번 입국심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입국하시다가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빼앗기고 한 달 뒤 deferred inspection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제 의뢰인과 함께 가서 여권과 영주권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이 심각히 꼬이는 경우엔, detention facility로 보내지거나, 추방재판에 회부(Notice to Appear)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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