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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하에서 지난 2년 동안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한 이민국의 심사기간이 대폭 길어진 까닭에 많은 비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인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해져 가는 심사 적체현상의 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이민변호사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노력과 의회의 압력이 있었는데, 어제 (2022년 3월 29일) 이민국에서 전체적인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2023 회계년도 말 (즉, 2023년 9월 30일) 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이민국이 새롭게 설정한 심사기간의 목표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케이스 종류: I-129 (미국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진행하는 창업비자 또는 취업비자 케이스들을 위한 form –> E-1, E-2, H-1B, H-3, L-1, O-1, P-1, P-3 등이 해당됩니다.
– 3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케이스 종류: I-765 (work permit 신청서), I-131 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서 신청서), I-539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form)
– 6개월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케이스 종류: N-400 (시민권 신청서), N-600 (시민권증서 신청서), I-485 (영주권 신청서), I-140 non-premium (급행케이스가 아닌 취업이민청원서), I-130 for immediate relative (시민권자 부모, 시민권자 배우자 등을 위한 이민청원서) 등
둘째,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 의 확대. 2022 회계년도 내에 (즉,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아래에 열거하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급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EB-1(c) (다국적기업의 임원 또는 간부사원을 위한 영주권 category) 와 NIW case를 위한 I-140 이민청원,
– I-539 (미국 내에서의 신분변경 신청서),
– I-765 (work permit 신청서),
– I-131 advance parole (해외여행허가 신청서).
물론,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고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현재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편을 해소하거나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 앞으로 변화된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민국에 신청해 놓은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이나 가까운 장래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담당변호사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의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