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I-129 Part 6 특별한 주의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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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3.***.12.132 1601
                                                                      by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 법률회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작성해야 하는 이민국 I-129 양식을 잘못 기재할 경우, 고용주와 신청서에 사인을 한 사람이 벌금형은 물론, 실형에도 처해질 수 있어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2월부터 고용주들은 이민국의 “수출 간주 (deemed export)” 규칙에 따라 I-129 양식의 Part 6부분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근무 과정에서 H-1B1, H-1B, L-1, 혹은 O-1A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통제된 기술이나 기술 자료가 “유출”될 경우, 고용주는 그 외국인 직원이나 출신 국가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돼 수출 허가서 (expert license)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Part 6는고용주가 허가서를 취득할때까지 외국인 직원이 기술 혹은 기술적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서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와 I-129 양식에 사인을 한 사람은 최고 20년의 실형과 함께 위반 건수 당 최고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허가서의 필요 유무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과 특정 기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나 무료 웹사이트등의 공공 정보는 수출 허가서 요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또 과학계에서 잘 알려지거나 발표된 기본 혹은 응용 분야의 연구 발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허가서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무부와 국무부를 비롯, 여러 정부 기관들이 수출 간주 규칙의 가이드 라인의 관리하고 있어 법규가 매우 복잡한만큼, 이런 예외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