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2001년에 L1 자격으로 산호세에서 거주하면서 속도위반과 차선위반으로 스티커를 2장 받았는데요..그때가 마침 주재원근무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7일정도 전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교육을 받으라는 요구서가 날라왔구요, 물론 이전의 산호세 주소로요.
그당시 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출장도 자주가고 했는데 별일없더라구요..그런데 제가 이번에 H1 비자로 다시 미국에 가야 하는데…
그 때 기록이 혹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만약 미친다면 얼마의 벌금정도가 나올지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역시 죄짓고 못산다는걸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차선위반은 집앞에서 좌회전 하다가 그랬고 속도위반은 101 에서 73마일로 걸렸습니다. 그 당시도 억울했는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그리고 운전면허는 expire 되었는데 다시 시험 다 보고 따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