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중 떨어진..장애물 부딪혔을때..

  • #14756
    폴김 76.***.80.122 5497

    오늘 저녁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고속도로 (805) 운전하다가 밤이라 어두워서 잘 안보였는데..

    도로위에..큰 BOX 같은것이 하나 떨어져있엇던것 같은데 (어두워서 잘 안보임..플라스틱같기도하고)

    그게 부딯히면서 갑자기 차 앞 범퍼하고 유리에 튀어올라서.. 유리깨지고 범퍼 깨졌는데..

    차 앞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많이 긇히고..부서지고 그랬더라구요..

    제 보험은 Liability라 full cover안되고..

    개인적으로 많이 억울하기도 하고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을 불렀어야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안그래도..경제적으로..어려운 상황에 이런일까지 생겨서..

    조언 부탁합니다.

    • bk 151.***.224.45

      캘리법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살았던 일리노이는 자동차에 피해를 입힐만한 장해물
      (Pot Hole 등이 대표적) 이 있었을때, 그에따른 피해를 겪었다면
      그 City 를 상대로 클레임을 걸수가 있습니다.
      전 팟홀 때문에 제 EVO를 폐차했었거든요.

      처음엔 물론 보험처리 하긴했습니다만, 보험료 올라가는 만큼을 저는 시에다가 클레임을
      걸었는데요, 제가 신청했던 금액의 반 정도가 돌아오는데 삼년 걸렸습니다.

      지금 캘리 가뜩이나 돈없는데 언제 처리가될지가…

    • bk 151.***.224.45

      시에서는 무조건 보수만 책임지는게 아닙니다.
      속도가 65 마일인 구간에 장해물 을 치우지않아도 시의 책임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살아있는 버팔로를 쳤다면 시에서는 쌩~ 하지만
      죽어있는 버팔로를 쳐서 차가 파손됐다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 bk 151.***.224.45

      시비를 걸걸 거세요
      인터스테잇 95번 에 떨어진 못들때문에 타이어 2짝에 휠까지 덴트생겨서
      보상받은게 1년도 채 안됩니다.

      그리고 헐// 너는 반말찍찍하니 반말로 답하겠는데
      닌 의견제시도 할수없으면 진짜 낄때좀 껴라. 어디서 말한마디도 못하는게
      댓글하나 달아놓고 찌질대고있어.

      또 나랑 한판 시작하려면 하구 응?
      이번엔 제대로 덤비든가좀

    • bk 151.***.224.45

      city of chicago 에서 정확히 2009년 11월 29일에
      2008년에 있었던 가로등이 넘어져서 그거 박은거에대한 체크가 와있고
      2010년 3월에는 city of boston 에서 못때문에 타이어 갈기갈기 찢기고
      휠 덴트난거에 대한 수리비의 30퍼센트 ($311.00) 가 왔네요 그려

    • 97.***.89.139

      가로등은 공공시설이니 당연히 관할시에 책임이 있죠…

      규칙이나 법령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듯…

      제가 졌습니다.. GG…….

    • bk 151.***.224.45

      작년에 제휠에 박힌 못 사이즈를 보니
      길을 놓을때 쓰이는 못이아니고 보통 두터운 나무박을때 쓰는 못입디다.
      건축물에 쓰이는 볼트가 박혔으면 차 전복됐겠죠.

      자 그럼 못도 공공시설입니까? ㅋㅋㅋ

      그리고 원글님이 쳤던 그 상자가 공공시설물이었다면?????????

      무조건 reimburse 안된다는 당신의 의견을 뒷받침할만한 설명을 해주시죠.
      그쪽은 관할시청 담당자라도 되시나봐요? ㅋㅋ

    • 98.***.5.249

      얼핏 보면 정말 잘 아는거 같은데 다시 읽어보면 그런것도 아니고.. 자기 댓글에 잘못된 부분은 절대 인정 안하고.. 말 바꾸고 꼬투리 잡고.. 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이라도 하면 죽일듯한 기세로 덤비고.. 여기가 싸우는 공간도 아니고.. 여기서 이럴게 아니라 직접 얼굴들 맞대고 맞장을 뜨세요.

      일반적으로 주/시/카운티 시설물.. 예를 들면 가로수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이 넘어지거나 도로유지 불량으로 인한 피치못할 상황으로 사고 혹은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 관할 관청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사슴이건 버팔로건 죽은 짐승이건 산 짐승이건.. 동물을 치어서 사고가 나거나 데미지를 입었을 경우.. 관할 관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서 동물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을 경우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합니다. 폭설 폭우 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역시 관할 관청에선 책임이 없습니다. 예전에 버지니아주 495번 인터체인지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10대 정도가 연루된 추/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주 교통국에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글님의 경우.. 데미지를 입힌 박스가 주/시/카운티의 시설물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관할 관청에서 보상 받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주/시/카운티 마다 법도 틀리고 규칙도 틀리기 때문에.. 관할 관청 도로국에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제일 확실 합니다.

    • 75.***.58.42

      저는 도로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bk 님이 첨에 쓰신 두 가지 답변에는 아무 문제도 없고 순수히 남을 도우려는 의도인거 같은데, 그 아래 분들이 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이전에 서로 감정 상하신 경험들이 있으신건가요? 암튼 이번에는 bk 님에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시비를 걸고 자극을 하는 것 처럼 보이네요. 자중하시죠.

    • 67.***.201.186

      bk가 말성꾸러기야
      저골 어째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