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상담 좀 드립니다…

  • #11490
    고민상담 76.***.252.250 4826

    사실 큰 고민은 아닌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다름아니고 지금 타주에서 캘리로 이사를 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내일 한국에 들어가 한달있다 오기 때문에 이사를 온것은 아닙니다. 어제 새로 아파트 계약도 미리했지만 그것도 7월 중순 이후 입주하는 것이라 중간에 귀국해있는 동안 주소가 붕 떠버리는 셈이죠. 그래도 우체국에서 신규주소로 변경도 했고 또 한달간 우편물도 hold 해달라고 부탁하려 합니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인데… 보험이 한달 자리를 비우는 동안 만기가 되어 버리네요. 물론 차는 여기 캘리의 주차장에 세워놓으니 그 동안 사고가 날리는 만무하지만, 주변 분들이 보험기간이 중간에 비어있으면 돌아와서 재등록시 보험료가 가중될 수도 있으니 미리 연장을 하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주소로 보험가입을 하려면 그 전에 DMV에 가서 주소변경을 해야하는데, 스모그테스트니 면허시험이니 플레이트 변경 같은 것들을 하기엔 시간이 하루라서 너무 모자라구요.. 또 신규 주소시 입주도 실지로는 7월 중순 이후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DMV의 변경작업을 하는게 여러모로 편리할 듯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만 어떻게 중간 비어있는 기간 없도록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옛 주소지에서 이미 떠나왔기 때문에 그곳 주소로 단순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경험자 있으신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 기다림` 12.***.58.231

      보험도 hold할수 있어요. 그럼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정 이야기 하시면 한달 정도 연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전화해보세요.

    • ISP 24.***.99.238

      이럴경우, 예전 주소지로 그냥 보험 계속 연장 합니다.
      그리고 돌아 오셔서 보험 주소지를 바꾸면 됩니다.
      물론, 차를 그냥 세워 두기만 하니 돈이 아깝다 하실지 모르지만, 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주법이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어질 경우, 페널티가 꽤 됩니다.

    • 꿀꿀 63.***.132.170

      그냥 차 보험은 한달 정도 자리를 비우더라도 계속 유지 하셔야 할듯 한데요,,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차에도 남이 와서 박을수도 있고요,, 위에서 머가 떨어져서 차가 훼손 될수도 있꼬,, 또 우박이 내려 차 윗부분이 손상되거나 등등 다양한 일도 있을수 있고,,윗분 말씀처럼,,차보험은 의무이니,, 연장해놓고 가셔야 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