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이, 알바해서 w2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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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d 68.***.21.219 1229

    금액은 1530불인데요.
    이거 부모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딸은 당연히 부모의 디펜던트에 들어가있고요.
    w2보니깐 연방택스는 0이고, 소셜택스,메디케이택스,스테이트택스만 소액 떼었네요.
    터보택스 읽어보니깐, 세금보고 할 필요 없다는것 같은데요,
    안해도 되는건가요?

    • 174.***.70.142

      그정돈 딸이 따로 안해도 됨.

      보통 5천불정도 넘어가면 부모아래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또 딸이 따로 보고 하면 됨.

    • GAA 47.***.45.162

      고등학생 자녀라도 개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하의 소득인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신고를 위한 수수료(CPA 또는 터보택스)가 환급 받는 세금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1,530불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도 2년전에 비슷하게 자녀의 소득이 있어서 알아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 23 73.***.69.90

      부모의 디펜던트에 넣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벌개로 딸아이가 세금신고하면 됩니다.

      왜 신고 안할려는지 모르겠군요.
      그정도 소득으로는 세금 안내요.

    • JSTA 211.***.215.165

      소득이 작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지만 가능하면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보고하게 되면 약간이나마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을 돌려받고, 추후 세금보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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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173.***.52.151

      보고하십시요. 자녀 아르바이트 연간 합계금액 2500불 이상이면 ×1.5배 공제도 가능하기도하고 그렇던데 뭐든 회계사와 상의하고 빼먹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