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 #715564
    박수정 143.***.245.15 3545
    법보다 관계가 우선인 한국적인 문화에서 어떤것을 약속하는데 정식으로 서면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하자고 하는 것이 어색한게 사실 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사회인 미국에서 살고 계신 한인분들도 계약을 할때 서면 계약서 없이 당사자들간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계약이 틀어지게 되면“믿었는데 이럴줄 몰랐다”며 억울해 하시고,상대를 소송하고 싶으시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찾어보셔서는“구두약속도 엄연한 약속 아니냐?”며 여쭤보십니다.

    미국법에서 계약이란 두사람 이상의 이행 가능한 약속을 의미하며,이행가능한 약속은 계약 당사자의 행동이나 구두, 서면으로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구두계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캘리포니아 계약법은 구두계약과 서면 계약을 모두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계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되도록이며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구두계약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두 계약 자체가 성립되었다는 것도 정황적 증거나 증인들에 의존해 증명해야 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이 구두계약보다 유리한 이유는 계약관련해 소송을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서면계약은 4년, 구두계약은 2년으로 서면계약이 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면계약이 구두계약보다 계약 이행이라는 점에서 훨씬 유리한거죠. 

    또한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일부 계약은 그 성격에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되어야 유효한 계약이 있습니다. 다음의 몇몇 계약은 구두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1.    1년내 이행할 수 없는 장기계약
    2.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감당하겠다는 계약
    3.    부동산 거래나 리스와 관련한 일부 계약
    4.    10만불 이상의 소비자 부채 관련 계약(consumer loan)
    5.    계약을 한 당사자가 본인의 살아 생전에는 이행이 불가능한 계약 
    6.    500불이상의 상품 판매(sale of goods)와 관련한 일부 계약
    7.    주택구입 담보 관련 채무를 감당하겠다는 계약 
    8.    부동산 관련 트러스트
    9.    결혼전 부부간 계약(premarital agreement)
     
    따라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구두계약보다는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하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물론 기본 계약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서면으로만 작성한다고 유효한 것은 아니니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구요. 


    ***  
    본 정보는 캘리포니아주 계약법에 대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어떠한 법적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님점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와 저희 법률사무소간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Law Offices of Sujung Park  에게 있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