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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답변을 구해도 아는 분들이 없어서 결국 여기에 여쭙니다. 양해하여 주세요.
보험등록 미비에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그 차량이 폐차된 이후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상황
한국에 나가 있는 선배가 미국에 남겨 놓은 차를 한동안 다른 후배한테 빌려 줬었는데,이 후배가 라이센스 등록 미비로 교통경찰에 걸리면서, 더불어 보험등록 미비로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이 거의 $1,00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2. 제 선배의 입장
선배가 미국에 들어와 보니 차는 이미 다른 문제로 폐차 등록까지 되어 있다보니 이제와서 보험등록을 해서 벌금을 감량시킬 방
법이 없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폐차 등록된 서류를 갖고 Court에 가면 보험 미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을 감량 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가 미국에 자주 들어 오지 못하다 보니, 이번에 입국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Law Office에서도 명확한 답
은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3. 제 경험
과거 제 경우는 보험등록증을 갖고 Court에 갔더니 판사가 범칙금을 많이 Discount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
는 차량이 Non-Operation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어려
운 시기에 $1,000 가까운 범칙금을 내기엔 억울한 상황이고요,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