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해 보신 분, 조언 부탁합니다. 문제가 좀 까칠합니다.

  • #14164
    궁금남 75.***.253.5 4947

    주변에 답변을 구해도 아는 분들이 없어서 결국 여기에 여쭙니다. 양해하여 주세요.

    보험등록 미비에 차량에 대한 스티커 발부를, 그 차량이 폐차된 이후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상황

    한국에 나가 있는 선배가 미국에 남겨 놓은 차를 한동안 다른 후배한테 빌려 줬었는데, 

    이 후배가 라이센스 등록 미비로 교통경찰에 걸리면서, 더불어 보험등록 미비로 스티커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이 거의 $1,00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2. 제 선배의 입장

    선배가 미국에 들어와 보니 차는 이미 다른 문제로 폐차 등록까지 되어 있다보니 이제와서 보험등록을 해서 벌금을 감량시킬 방
    법이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폐차 등록된 서류를 갖고 Court에 가면 보험 미비에 대해 부과된 벌금을 감량 받을 수 있을까요?

    선배가 미국에 자주 들어 오지 못하다 보니, 이번에 입국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Law Office에서도 명확한 답
    은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제 경험

    과거 제 경우는 보험등록증을 갖고 Court에 갔더니 판사가 범칙금을 많이 Discount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
    는 차량이 Non-Operation 등록이 되어 있어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들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어려
    운 시기에 $1,000 가까운 범칙금을 내기엔 억울한 상황이고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bk 151.***.224.45

      차라리 지금 학생신분이니 벌금내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시는게
      court 에서 딱지를 감량시키는 방법이 되실듯 하네요.

      차가 문제가 있어서 보험을 못들었다는건 좀 이유가 안될거같습니다.
      보험이란게 자기차 고치는데 쓰는 이유보다도
      타인을 위해 드는 개념이 더 강하기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범칙금을 내기엔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억울한 케이스는 아니지 싶습니다만;;;

    • ……….. 12.***.48.130

      미등록 차량에 무보험이라…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났으면…-_-;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요.
      별로 억울할것은 없는거 같은데요.

      그냥 후배를 조져서 돈 받아내시거나,
      선배가 자기차를 내던져 놓고간 벌로
      돈내시면 될거 같네요.

    • 제 생각 75.***.152.217

      코트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는게 우선입니다.
      벌금에 생각보다 많이 신축성이 있더라구요.
      경찰이 티켓 부과시 최소값과 최대값사이에서 최대값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코트까지 온 성의를 보아서 많은 경우 최소값으로 판결해 줍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벌금을 할부로 낼 수도 있고요. 할부 할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