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통한 H-1B와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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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wn Youn 23.***.122.157 2298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학과로 전문대를 졸업한 의뢰인 A씨는 대학 졸업 후 약 8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민의 꿈을 갖고 가족과 함께 학생비자로 입국하셨고, 어학연수를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기 위한 직장을 찾다가 마침내 관련된 직종으로 취직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문대를 졸업하셨지만 이후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에 H-1B를 신청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H-1B 비자의 경우에는 관련분야에 학사학위 이상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학위+경력, 혹은 경력만으로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분야에 12년 경력이 있으시거나 전문대 졸업 후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H-1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 다른 H-1B와 마찬가지로 지원하는 Job Title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Job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의 경우, 아무리 요리사로 20년 경력이 있더라도 요리사라는 Job이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Job Title이 아니기 때문에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H-1B를 받으시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전문대에서 공부하신 내용, 그 이후의 경력증명과 Job Sample 등을 근거로 해서 학사학위와 동일하다는 Evaluation을 받았고 스폰서 회사에서도 이러한 의뢰인 A씨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문제없이 H-1B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H-1B를 받으신 의뢰인 A씨는 스폰서 회사의 허락을 받아서 바로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LC와 I-140이 승인이 되고 I-485를 신청하기 위해 우선일자를 기다리던 중 A씨는 회사로 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한달 안에 회사가 Close할 것이라는 Notice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A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능력과 경력이 있으셨기에 새로운 직장을 찾으셔서 H-1B를 Transfer를 신청하고 서류접수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I-140까지 승인을 받은 후 본인의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고용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서 LC와 I-140을 다시 진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이전 케이스의 우선일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케이스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이전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이용할 수 있기에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케이스와 새로운 케이스의 순위가 틀린 경우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련공으로 진행했던 케이스가 I-140 승인까지 되었으나 고용주가 사업체를 닫는 바람에 케이스가 중단된 경우,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비숙련공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케이스는 새롭게 시작해야 하지만 숙련공으로 진행했던 이전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사용하여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새로운 입사한 회사를 통해서 LC와 I-140을 다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에서 진행하셨던 케이스가 I-140까지 승인을 받았기에 이전에 받았던 우선일자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케이스에서 I-140을 승인을 받으신 후 기존의 우선일자를 가지고 I-485를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전문대 학위와 경력을 이용하여 H-1B를 받으시고, 취업이민 신청시 고용주가 변동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무사히 가족 모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Law Offices Of Se Hyun Youn
    Tel: (213) 38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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