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차 남자 이혼관련 질문드립니다.

  • #84529
    남자 70.***.86.10 8902

    안녕하세요,

    결혼 4 아빠입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게 도저히 힘들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매번, 여기와서 다른  남자분들 하소연 듣고,

    자신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아내는 한국에서 와서 얼마전 영주권 받은 상태입니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치루었고,  미국에 그냥 형식으로 다시 치루었습니다.

     

    3살짜리 애하나가 있어서 지난 2 동안 애만 보고 참았지만,

    저의 부모한테, 저한테  막데 먹게 대하는 아내를 보니 이상

    이렇게 평생 살수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얼마전 부터 드는군요.

    여기 글들을 보니, 한국으로 가족 모두 이주후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는데,

    구체적인 방법,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가서 몇년 살아야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외국인이겠지만,
    아내는 한국에선 아직 미혼입니다.

    만약 한국에 들어간후 결혼 신고를 하고 나서 이혼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제가 외국인이라서 그냥 대사관에서 진행해야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흔하지 않아서 구글검색을 해보아도 나오네요.

    • abc 72.***.154.213

      이런데서 잘못된 상담받지 말고 한/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꿀꿀 76.***.141.178

      구지 이혼하려는데 혼인신고 안되있는 한국가서 혼인신고하고 이혼 절차를 밟는건 아닐듯 합니다,
      윗분 말씀데로 변호사와 상담 해보셔야 하겠지만,, 아마도 구지 와이프가 한국서 미혼으로 되있는데 구지 한국에 따로 신고조차 할일이 없을듯 한데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셨으면 미국에서만 이혼 절차 밟으시면 될듯 합니다,,

    • 67.***.170.54

      너무나도 상식적인 상황인데 황당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서 문의하시네요.

      미국에 신고된 결혼은 세계 어디에서나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미혼이라는 말은 기본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즉, “저는 외국인이겠지만, 아내는 한국에선 아직 미혼입니다.”는 절대로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부부는 한국에 가서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한국에서도 부부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더 설명을 드리면, 님의 아내가 한국에 가서 미혼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도 님과 미국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한국에서의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결혼한 나라에서는 물론 다른나라에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미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 살고있으니까 미국에서 이혼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립된 이혼은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 원글 70.***.86.10

      원글입니다. 제가 미쳐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고 안 썼군요.

      결혼전 제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 또 제 명의로 되어있는 부모님집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까지 넘어 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여기 글들을 보니, 이혼이라는게 남자한테 많이 불리해서

      한국가서 이혼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그것 관련하여 조언을 듣고 싶었던것 뿐입니다.

      가령 얼마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 여자는 한국에서 이혼전 일을 안 했어도, 학력, 나이 감안해서

      양육비용의 50% 까지 내야된다고 하는군요.

      미국에서 남자가 양육비며 Alimony까지 되야하니 이왕이면 한국에 들어간후

      한국법으로 절차를 밟는게 낮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겁니다.

    • 보헤미안 198.***.159.18

      이혼전문변호사 상담하세요.
      호미 대신 가래 필요해 집니다.
      모든 일 장장당당하게 처리하세요.
      지킬건 지키고, 줄건 주고….

    • 윤회 71.***.184.120

      세살짜리가 아들이면 아들커서 결혼할 때까지 참으세요.
      며느리 들어오면 지금 겪은 것이 그대로 반복될 겁니다.
      대개 며느리들이 똑똑한 척하면서 저 죽는지 모르는 바보가 많습니다.

    • 지나가다 149.***.7.28

      변호사와 상담을 강추합니다.

      이미 저 위 댓글중에 좀 비현실적인 글도 보이는 걸로 보아 그냥 한귀로 흘리심이.

      그리고, 저도 좀 궁금한게,

      wife가 아직 영주권자인걸로 봐서는 이혼하면 영주권 취소되고 한국 추방이 되는건가요?

      이혼을 하면 시민권 따기전에 하는게 법 적용이 유리할것 같은데,

      이 경우도 alimony 관련 미국법이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보통 영악한 여자의 경우 시민권 딸때까지 얌전히 있다가, 취득 순간부터 참았던 칼을 들고 나온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서요.

      • q 174.***.103.187

        백인과 결혼한경우에는 동양여자가 손해보기도 (하는것을 보기도 ) 합니다만…

        영주권있으면 이혼한다고 취소하지 않아요. 다만 시민권 받는데까지 보통 시민권자배우자와 결혼할때 기다리는 3년이 아니라, 5년을 기다려야 하지만요.
        결혼한지 2년이 안되서 아직 조건부영주권(사기결혼 방지하기 위한)밖에 없다고 해도 이혼당한 여자들은 보통 쫒아내지 않고 구제해주더라고요.

    • 움.. 173.***.81.116

      한쪽말만 들어봐선 안돼지만..지나가다..좀 그냥..씁쓸하네요…
      영악하시네요!!ㅠㅠ
      여자 입장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