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비숙련 3순위 진행중입니다. 485는 21년 6월에 들어갔고 기다리는중인데 결혼을 해서 결혼 영주권으로 따로 다시진행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없이 법무사만 끼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숙련 진행하던 변호사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485 진행을 마지막으로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 답장도 안해서 찾아가기도 싫어서요.
기존변호사에 연락없이 개별적으로 따로 결혼영주권 진행 해도 괜찮은지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국의 법무사는 미국에 없는 직업 입니다. 특이하게 캘리에는 Legal Document Assistant라고 있는데 법무사가 아니니 웬만하면 변호사 쓰세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법무사라고 쓰죠. 비용도 차이 별로 없습니다. 변호사 아니면 문제 생길때 해결 능력이 0 이고 영어도 못해서 이민국에 전화도 대신 못합니다. 전화해도 신청자 본인인척 하고 전화하죠. 다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