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질문입니다.

  • #3894185
    123124124 174.***.65.159 642

    현재 저는 영주권자고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캐나다 영주권자입니다. 이 친구도 자기분야에서 커리어를 확실히 쌓은 친구라 미국에서 일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저는 2년뒤에 시민권을 딸 예정이라 시민권을 취득한후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영주권을 받으면 좋지만 굳이 생각이 없고요 그냥 485신청해서 미국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돌아가기전까지는 같이 살고싶은데 방법이 마땅치가 않네요

    일단 현재까지 리서치해본바로는 몇가지 방법이 있을거 같은데 한번 봐주시고 현실성이 있는가 검토와 . 혹시 다른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

    1. 관광비자로 입국 후(90일후) F2A 로 영주권 진행

    장점: 관광비자가 거절될 일은 거의 없으므로 안정적

    단점 :
    현재 타임라인으로는 485 접수까지 3개월 대기인데 이민의도 상관 안하는 90일을 지나서 130을 제출한다고 가정하면 90+90일에 485 접수가 됨. 만약에 비자 불레틴 날짜가 밀리기라도 하면 대참사가 날 가능성이 농후

    여자친구가 워크퍼밋을 받기까지 일을 할 수가 없음(요즘 기준으로는 1년이상 걸릴거라 사료됨. 6개월후 신청한다고 했을시 1년 6개월의 커리어 단절),

    AOS한 순간부터 해외 출입국이 리앤트리 퍼밋 받기전까지 사실상 불가능

    2. 여자친구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 후 TN비자로 입국해서 근무

    장점 : 모든 게 장점

    단점 :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 시 한국시민권이 말소되는걸로 아는데 사실 국적상실 신고만 안하면 아무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만의 하나의 리스크가 큼. 여자친구가 부모님께 이것저것 명의 넘겨받은게 있어서 한국시민권이 없어지면 상당히 골치아파짐.

    3.여자친구가 H1B가 됨

    장점: 모든 게 장점
    단점: 되기가 힘듬

    4. 제가 작게 운영하는 회사(LLC)로 여자친구 E-2비자 스폰서해서 데려옴

    장점:최 상의 시나리오

    단점: 정확한 요구조건을 모르긴하지만 연매출 1만 아래의 소기업이면 아마 불가능할것이라 사료(혹시 회사의 필요조건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이리저리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기는 하는데 참 뚜렷하게 답이 보이지가 않네요.

    제가 영주권 받고 또 영주권때문에 고민하는 날이 올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참 힘듬니다.

    선배님들의 넓은 지식으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 Asdf 73.***.140.150

      1. 2024년 7월 기준인걸 보고 3개월 대기라고 생각했나본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기를. 다음달에 한번에 다 움직일 수도 있고 1년간 안 움직일 수도 있음.

      그리고 90일 지났다고 이민의도 문제 안 생겨지는 건 당연히 아니고 리스크가 있음.

      2. 한국인 아니라고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님. tn비자는 아무나 받는 비자가 아님.

      3. ㅇㅇ

      4.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비자가 아니고 이런식으로 업무에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 데려오는 건 이민 사기임.

      3.

      • 123124124 174.***.65.159

        갑변감사드립니다.

        1. 뭐 저도 영주권 안해본사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알고있습니다. 일단 현재상황 기준으로 얘기한것이기때문에 본문에서도 밀리면 대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90일이 지나서 이민의도 문제 생겨도 사실 영주권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485로 신분 유지하고 한국가기전에 withdraw할 생각이라 별 상관은 없을거 같습니다.

        2. 한국인 아니라고 재산이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이리저리 귀찮아지는 일이 많아서 어지간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TN비자는 알아본게 있어서 특별히 어렵지 않을듯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TN비자를 받은후 한국 돌아갈때즈음 캐나다 시민권 포기후 들어가면 한국시민권 유지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까 하는게 걱정입나다.

        3. 감사합니다.

        4. 업무에 필요한게 있기는해서 엄밀히 사기는 아닌데 제 회사가 E2 스폰서 하기에 충분 한지 아닌지의 문제같습니다.

    • 6ㅑ룡ㅎ쟞 73.***.74.10

      ㅋㅋㅋㅋㅋㅋ
      이렇게 장점 단점 나눠서 얘기하는 놈들 절라 웃김

      • nim 75.***.92.89

        이렇게 장단점을 나눠서 생각하는게 잘하는거 아닌가요?
        여러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최고의 방법을 찾으려고하는게 보기 좋습니다.
        남이 진지하게 하는 고민과 노력을 비웃진 맙시다.
        그런 생각이 들면 혼자서 생각하세요. 글쓴이분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 x 161.***.53.45

      여자친구는 영주권을 받으면 좋지만 굳이 생각이 없고요 그냥 485신청해서 미국 있는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485가 뭔지 알고 말하는거니? 485는 영주권 3단계자너.. 굳이 생각없는데 왜 485신청을 하냐? ㅋㅋㅋ 글구 485신청도 문호가 열려야 하지.. 뭔말인지.. 결혼이든 취업이든… 영주권 받기 싫으면 그냥 비자로 살아야지 485가 왜 나오니.. 좀 알고 말하는거니?

    • dd 76.***.39.83

      정보: 관광비자인 B비자는 ESTA가 생긴이후 받기어려워짐
      ESTA는 비자가 아니고 체류허가서 그러므로 관광비자가 ESTA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90일 이후 불체입니다.

    • dd 76.***.39.83

      ESTA로 485접수를한다? 불가능

    • Asdf 104.***.220.249

      f2a는 90일 이후 불체되면 접수불가. 캐나다 시민되서 esta가 아니라 b2로 들어오면 6개월 체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