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국 모두 ‘prenuptial agreement / 부부재산계약’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합리적인 방식’ 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A prenuptial agreement, antenuptial agreement, or premarital agreement, commonly abbreviated to prenup or prenupt, is a contract entered into prior to marriage, civil union or any other agreement prior to the main agreement by the people intending to marry or contract with each other.
부부재산계약은 결혼을 할 의사를 가진 당사자가 결혼전 결혼후 형성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률관계를 결혼전에 미리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이 자유로이 체결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보통 원글같은 질문의 목적은 단순히 결혼 후의 명의상황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 재산처분시에 부부의 의견이 충돌되거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재산분할문제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데 미국법에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시에 변호사가 필요하고 이혼재판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부부재산을 합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남편재산입니다. 같은맥락으로 자동차가 아내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내재산이고 보험도 아내이름으로 듭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해도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명의로 하지요. 그런데 집거래 같은 큰 일도 아내가 (남편 인감도장으로) 처리합니다. 언듯보기에는 공동재산같으나 한국에서는 재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습니다. 이런 습관으로 미국에 와서도 재산을 남편명의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반면에 미국에 주에 따라 다릅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s와 common law states로 나뉘는데 전자는 자동으로 부부재산이 되고 후자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에는 아내는 일을 하지않고 남편 혼자서 100을 벌면 아내와 남편이 각각 50씩 벌었다고 평가합니다. 후자에서는 남편이 100을 벌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에 전자는 무조건 50:50 분할이고 후자는 한참 따져야 합니다.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주는 구글하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결혼 전의 재산에 대해서 결혼 후의 처리는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결혼 전의 재산은 각자의 개인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으로 인해서(부부가 협력해서) 생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결혼 전에 아내명의로 가지고 있는 집은 계속해서 아내재산입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 그 집을 팔고 같은 가격의 다른 집을 사면 새로 산 집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이것도 주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권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판례법이라서 복잡하니다만 특히 부부간의 재산문제, 양육권문제는 일정한 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