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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사는집에문제가 생겨서급하게 여러분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7년전에 co-op apt 을 부동산을 통해서 rent 을 얻어 살아왔습니다. 참고로 개인이 집을 사서 rent 를 주는…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11월 15일날짜로(크로징을 합니다) 팝니다.
참고로 저희가 사는 동안 리스 없이 매월 15일날짜로 꼬박꼬박 렌트 내고 살았읍니다. 그래서 집이 팔리므로 요번달 렌트를 내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집을 드러올때 security diposit 을 한달치을 했기때문에그겄으로 이집주인하고는….
그런데 오늘 집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제가 집언제크로징 하냐고 물으니까 집주인이 하는말이 none of your business 라고하면서 렌트비를 왜 않내냐고 그래서 제가 security diposit 으로 요번달 렌트비를 대처 하라고 했더니 집damage 난겄을 청구하겠다는군요 하나도 난겄이없는데… 그러구나서는 저를 협박하더구요 rent 비를 않내면 INS 에 전화하겠다구 그리고 너의 credit 을 망쳐놓겠다구.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크로징 날짜를 가리켜주고 하는말이 렌트비를 내든지 아니면 낼모래 10월 31일까지 나가라고 하는군요 집수리한다고.
제 질문은 집주인이 공증됀 notice letter 없이내보낼수있는지 co-op 은 그럴수있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면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께서 아시는데로 알려주십시요. 이 추운겨울에 애까지 있는데 걱정이 태산과 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