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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국에서 건설관련에 약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건축엔지니어 입니다
금년 7월경 변호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유효기간 2006.10.01-2009.09.30) Sponsor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Interior Design 회사이나,제가 설립하여(실제로는 변호사가 서류로 회사를 만들었슴.고용주 이름은 따로있슴) 제가 고용되는 형태의 Paper company 로 해서 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그래서 금년 안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다시 다른 회사를 찾아 H1B 비자를 transfer 해야 합니다.
건설관련업체를 계속 접촉 중이나 여의치 않으며,미국 현지에 가서 sponsor를 찾아보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저와 비슷한 case로 추진하시는 분 있으신지요.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경험있는 좋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