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공-H1B비자stamp 받음 –

  • #149590
    고봉 59.***.130.56 4841

    저는 한국에서 건설관련에 약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건축엔지니어 입니다
    금년 7월경 변호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유효기간 2006.10.01-2009.09.30) Sponsor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Interior Design 회사이나,제가 설립하여(실제로는 변호사가 서류로 회사를 만들었슴.고용주 이름은 따로있슴) 제가 고용되는 형태의 Paper company 로 해서 비자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그래서 금년 안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다시 다른 회사를 찾아 H1B 비자를 transfer 해야 합니다.
    건설관련업체를 계속 접촉 중이나 여의치 않으며,미국 현지에 가서 sponsor를 찾아보는게 나을 듯 싶습니다.저와 비슷한 case로 추진하시는 분 있으신지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경험있는 좋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lawyerjh@hotmail.com

    • 비슷한 경우 64.***.163.200

      원글님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나름데로 엇비슷한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원글님 처럼 한국에서 H-1 서류를 준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취업이 여의치 않아 일단 미국에 있는 친구와 변호사의 도움으로 법인 회사를 일단 만들고 친구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은 고용되는 형식이였습니다.
      그친구는 컴퓨터 IT 쪽이 전공인데 만든 회사는 IT 나 컴퓨터 업무 관련 counseling 회사였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지나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서 다시 H-1 비자 스폰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등록하고 스폰서 받았던 회사에서의 임금과 세금 기록이 취업비자 청원서 신청시 기록했던 사실과 틀렸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선 정확한 임금과 세금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구 했고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생겼던것 입니다.
      결국 나름데로 보완서류 만들어서 보냈지만…이민국에선 승인받은 스폰서 회사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은걸로 판명되 새로운 H-1 거절되고 결국 한국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건 당연히 원글님과 이친구와의 상황과 조건이 틀리고
      원글님이 합법적으로 일처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