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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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8.***.201.84 6728
    미국 이민법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 (material misrepresentation) 은 입국 거부를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이며 자주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한 번 적용되면 영구히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이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허위 진술이란 보통 사람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비자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 입국시 심사관과의 대화, 이민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을 다 포함하는 아주 광범위한 표현이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법률적으로 ‘중요하다’는 표현은 이 거짓말을 함으로서 그 당사자가 이익을 추구했으며, 그 이익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거짓말이 되기위해서는 당사자가 그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실제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되며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는지 보도록 하자. 

    안젤라는 본국에 위치한 미 영사관에 방문비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영사가 이 요청을 기각시키며 다시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안젤라는 정규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불리하다는 걱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만 친구들의 비자를 받아내 주었다는 브로커를 통해 비자 신청서류를 내었고, 그녀의 경우 허위 서류가 밝혀진 것이다.

    소피의 경우 다른 친구들처럼 미국을 꼭 다녀 가고 싶었다.  그런데 비자 수속이 너무 복잡해 보여 방문비자가 있는 친구의 여권을 빌어 미국에 왔다.  방문 중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혼 인터뷰중, 심사관은 그녀가 허위 서류를 갖고 입국한 사실을 발견하고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허위 진술자라는 판단을 하기에 이른다.

    찰즈와 그의 미국인 부인은 찰즈의 고향에서 결혼을 했다.  그러나 친구들이 영주권 수속을 미국에 입국한 후 진행하면 더 빠르고 쉽다는 말에 방문 비자를 갖고 입국을 감행한다.  공항 이민 심사관에게 찰즈는 여행 목적이라며 몇 달의 체류 기간을 요청하고 받아 낸다.  찰즈와 미국인 부인은 영주권 신청을 한다.  결혼 인터뷰에서 심사관은 찰즈와 부인이 방문 입국전 결혼했다는 사실과 입국후 아무런 관광도 여행도 없었다는 것을 알아 낸다.  결국 입국 목적이 영주권 신청이었다며 입국시 허위 진술을 한것으로 판단하고 자격 미달이란 결정을 한다. 

    데이빗은 관광비자로 입국후 주어진 체류 기간이 끝나고 더 이상 신분 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해 지지 않자 가짜 I-94 증을 사서 체류 신분 확인 용도로 사용한다.  몇년간 별 문제 없는 것 같았으나 아이들이 학생 비자 변경 신청을 할때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당한다.

    위의 모든 상황에서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 – 미국 입국 또는 이민을 위해 – 알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판명을 받는다.
    이런 경우 상황을 바로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가?  이들은 정말 영구히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가?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민신청인의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고, 이 이민 신청자가 추방당할 경우 그들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할 만한 점은 자녀들이 이 리스트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허위 진술의 경우 더 이상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겼는 극심한 고통을 이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극심한 어려움은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한 후 결정하게 되는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미국내 갖고 있는 연고, 그들이 해외에 갖고 있는 연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그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경제적 능력, 건강 문제등이 고려된다.

     

    면제 신청서를 심사할 때 그 핵심은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허위 진술자의 행위와 뉘우치는 정도를 가늠해 보아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비이민자로서 비자 신청자의 경우, 역시 포괄적인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족 구성원중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는 조건은 없다.  대신 이 신청자가 입국했을 때 미국에 미치는 위험, 과거 법률 위반의 심각성, 또 입국을 원하는 정당한 이유등을 고려한다.

     

    현재 이민국의 추세를 보면 안타깝게도 면제 신청서, 특별히 영주권 신청 관련 면제 신청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  몇몇 지역 이민국에서는 더 다른 부득이 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가 허위 진술을 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의 나라로 이주해야 하는 것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설마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날 어떻게 할까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도록 하자.
     
    비자 신청서와 이민 신청서처럼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내용 아래 서명할 때 지극히 조심하실 것을 권한다.  혹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대행 준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자료와 기술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도피하지 말자.  사실대로 기술한 후 기각당한다 하더라고 그 후 더 보충된 내용을 갖고 재 신청하는 것이 허위 진술자로 낙인 찍혀 두 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어떤 위험은 무릎쓸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
    • 하늘낭자 184.***.216.72

      그렇군요. 사실 저희 남편 회사 사장님께서 H1 비자가 나올 확률이 없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시고 E2비자를 제안해주셨어요.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투자금도 돌려주신다고 하시고,… (이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사장님의 저의?를 의심하시겠지만 여러 정황과 사장님 상황, 성품으로 볼 때 진심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다 좋은데 이것이 위법한 일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여요. 돈을 돌려받으면 저희는 곧바로 빚을 갚고… 좋지요. 하지만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변호사님께 여쭤보니까 위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투자비자는 투자를 한다는 조건으로 비자를 내주는 건데 처음부터 그걸 돌려받기로 하고 투자하면 눈속임인 게 되는 거겠지요.
      결국 남편은 많이 고민하다가(일주일 동안 설사를 해가며…) 그 제안을 거절하고, 비록 사장님이 알아보신 변호사님께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으로 보이는 H1 비자로 진행해주십사 정중히 부탁을 드렸고 사장님도 일단 오케이를 하셨지요.
      그런데 사장님은 이 비자가 거의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생각하시고 우리 남편이 7월에 떠나리라 예상하시고 벌써부터 다음 후임자를 알아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는 자리는 잠시라도 비어 있으면 타격이 큰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장님이 요 며칠 기운도 없어 보이시고…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저희가 내린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장님께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남편도 저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친구 추천으로 가끔 들러보곤 하는 workingus.com 사이트에서 오늘따라 이렇게 주디장님의 글을 읽으며 감동을 받고, 온라인 상담 신청까지 드리게 되었네요. ^^
      많이 바쁘실 텐데 너무 긴 댓글로 결례가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암튼, 온라인상담 통해서 긍정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할 수 없지만요. ^^
      오늘도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