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여권으로

  • #97968
    집팔기 65.***.20.101 3915

    혹시 거주 여권을 받는 후(영주권자) 한국에 집 파신분 계시면
    세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꾸뻑 ^^

    • Edward 12.***.114.201

      글쎄요 그런얘기 처음인데요? 거주여권이면 주민등록만 말소되고 나머지는 다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받고난 후 집을 팔고 내야 될 양도세 세금을 낸 영수증을 첨부 하면 집판돈을 미국으로 송금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스니다만더 아시는 분 답글 바랍니다.

    • 지나가다 170.***.50.120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비과세 대상중 “세대원전부가 해외이주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저도 올해초에 한국에 있는 집 팔때 이경우에 대당되어 양도세 면제받았습니다.
      국세청 (www.nta.go.kr)에 가시면 FAQ에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