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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인 중고차 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씁니다.
판매자께서 차 양도를 한국으로 귀국하시기전 1월중순쯤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양도받기로 했는데 미리 돈을 한 천불쯤 cashier’s check 으로 디파짓해주길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바뀌여서 갑자기 안사면 그만큼 손해가 있고 문제가 될수있으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사게되면 디파짓은 돌려줄수 없다고 하네요
디파짓 금액이 좀 크지만 저는 꼭 필요하고 살거기때문에 또 맞는 말 같아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케셔첵으로 디파짓하고 아주 만약에 차를 못받는다거나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시거나) 차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안살때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나요??왠지 차를 받기도 전에 큰액수를 아무 증명없이 남에게 주는것이 찜찜해서 이렇게 여쭙니다
이럴때 어떤 계약서같이 공증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제가 차를 못받으면 그돈은 디파짓이 안된다던지 그런 방법.
혹시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