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는 사적인 공간인지, 공적인 공간인지…

  • #100226
    …. 67.***.170.101 2286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나 개인블로그를 볼때마다
    떠오르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 공간을 과연 개인의 사생활,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겁니다.

    방문자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킹이 아닌 일반적인 검색과 클릭 몇번으로
    볼수있는 개인 블로그가 사적인 공간인지…
    아니면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수있는
    일종의 공적인 공간인지..

    예를 들면, 검색과 클릭 몇번으로 찾은
    개인 블로그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혹은 너무 나빠서
    어느 포탈 게시판에 내용과 출처를 올렸더니
    그 블로그에 접속자가 너무 많아져서(칭찬 혹은 비방)
    블로그의 주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사적인 블로그 주소와 사적인 내용을 포탈에 올린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나 접속할수있는 공적인 장소에 글을 썼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해킹을 통해서 누군가의 잠겨있는 사진폴더의
    내용을 유출 시킨다던지의 내용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 블로그 주소의 공개 게시판 유출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지는 아시는분 계세요?

    • 타고난혀 38.***.223.45

      재미난 이슈 입니다. 일전에, 사람이 기차에 치여 죽었는데, 법을 공부 하시는 사시생이 시체 치우는데 돈 들어간다면서 죽어서도 욕먹는거라는 댓글을 달은적이 있습니다.

      글을 보고 참 세상 인터넷이라다고 말 막장으로 치솟는 분들이 많구나란 생각에 댓글들을 죄다 모아서 제 블로그에 올려 놨습니다.

      결국, 1명이 꾸준히 이멜로 ‘명예훼손’을 이야기를 했던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궁금해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봤는데요. 나름대로 걸리적 거리던게…

      첫째로, 명예훼손을 어떻게 증명을 할지가 관건이었고요(상대자).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에 있는 댓글은,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었고, 단지 ‘공개’로 해놓은 일기 형식이기에 본의 아니게 해당자의 정보가 ‘공공’에 공개가 된것인데요, 이걸로 ‘명예훼손’을 증명할수 있을까? 가 마지막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해당자의 회사, 또는 그 해당자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댓글이 해당자의 글이었다라고 알렸다면, 이건 ‘의도’가 들어갔으니 다른 견해가 나올듯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공공의 장소에 댓글을 올린걸 ‘개인의 창작물’ 쪽으로 볼수 있나가 관건이었던것 같습니다.

      2-3줄 남 비방하고 무시 하는 댓글이 창작물로 갈 확률은 없겠지요. 근데 구지 걸면, 걸릴수 있는게 제가 글을 ‘퍼’왔으니, 저작권 관련된걸로 이야기가 나올수 있었던것 같더군요. 즉, 저작권 없는걸 제가 퍼와서 하나의 글로 만들었으면, 그 글은 제 것이 될수도 있나?란 의문으로 끝났습니다.

      결국, 그 사시생이 할수 있는건, 메일로 협박하는것 뿐이었는데요. 그냥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결국 누군가, 그 사람의 아뒤를 검색해서, 이런 댓글이 나오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란 생각을 하니 비공개가 좋을꺼란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보면, 익명성을 악용하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좀 씁쓸하긴 합니다.

    • 혓바닥 마비 121.***.90.144

      혓바닥아 니글 읽기 싫다. 글 올리지마라 좀.. 짜증이 밀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