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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09:56:20 #3842822. 67.***.195.166 665
회사 내부 내용을 너무 적나라하게 명시한것 같아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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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 사유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지불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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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받은 페이롤을 왜…. 23년도 세금보고에 넣으시려고 하나요? 23년도 W2를 받으셨으면 회사에서 W2에 적힌 금액으로 이미 IRS에 보고가 되었다는 의밉니다. 그 금액과 다른 금액을 23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면 IRS 노티스 받으신 뒤 수정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실질적으로 일년 전 페이롤을 지금 받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23년도 회사의 분기별 급여세 보고는 accrual로 맞게 보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페이만 지금 되는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accrual vs cash 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 세금보고에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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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읽어보니 23년 12월 급여를 1월에 받으시는 거군요. 1년 전 것으로 잘못읽음.
답은 W2 적힌 금액 그대로 보고하셔야 합시는 겁니다. 24년 1월에 받으힌 금액은 24년도 W2 발행할 때 포함될 겁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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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발급을 잘못 하고 있네요. 따져서 cash basis로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w2 금액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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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도 cash basis 뿐만 아니라 accrual basis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니스를 해서 Sch C를 발행하는 경우가 아닌 월급쟁이라면 사실 cash basis 나 accrual basis에 의미가 없습니다. 월급쟁이는 W2 발행한 금액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 2013년 12월 일한것에 대한 소득을 2014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W2나 1099의 경우 소득이 accrual 한것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페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합니다. 이는 회사 어카운팅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하거나 cash basis를 사용하는것과 상관없이 IRS 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해서 201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13년에 넣어서 보고하더라도 페이체크가 2014년 1월에 발행되면 해당 금액은 2014년 W2 에 해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회사측에서 실수한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처리한것 입니다.
3.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은 cash basis냐 accrual basis 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회사에서 준 W2 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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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간내서 자세히 설명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능하다면 2번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 ” W2나 1099의 경우 소득이 accrual 한것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페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합니다. 이는 회사 어카운팅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하거나 cash basis를 사용하는것과 상관없이 IRS 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accrual basis 를 사용해서 201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13년에 넣어서 보고하더라도 페이체크가 2014년 1월에 발행되면 해당 금액은 2014년 W2 에 해당 금액이 들어갑니다. ”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발행해준 W2가 202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23년에 넣어서 보고하며, 페이체크가 2024년 1월에 발행되어도 2024년 W2가 아닌 2023년 W2에 해당금액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accrual 한것을 기준으로 발급하지 않고 페이한 날짜를 기준해서 발급, IRS에서 그렇게 보고하라고 하셨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립니다.
JSTA님의 설명이라면, 페이한 날짜를 기준해서 2023년 12월 월급은 2024년 1월로 들어가야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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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회사에서 발행해준 W2가 2023년 12월 발생한 월급을 2023년에 넣어서 보고하며, 페이체크가 2024년 1월에 발행되어도 2024년 W2가 아닌 2023년 W2에 해당금액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그렇게 처리했다면 잘못 처리한것 입니다. 회사 어카운팅은 2013년으로 보고하고 (회사가 accrual basis를 사용하는 경우) W2 발행은 2014년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W2를 받는 직원이 이를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어카운팅 담당자가 잘못 보고한거지 W2를 받는 직원이 잘못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카운팅 부서 직원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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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stub에 기재되어 있는 Period는 매달 1일에서 말일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발행된 Date 또한 해당 월의 말일자입니다. 하지만, 회사 방침상 매월 월급의 정산을 다음달 1일에서 2일에 진행해주십니다. 따라서 JSTA님께서 추측하신 회사방침상 2023년 12월 페이체크를 2024년 1월에 페이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W2는 2024년에 발행하는것이 맞는거네요.
–> 아니오. 이런경우 단순히 페이롤 담당자 직원이 디렉 디파짓을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그런것 입니다. 보통 디렉 디파짓은 ACH를 통해서 진행하기에 최소 3일의 business day 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경우 wire를 통해서 진해하고 이런경우 1 business day). 셀러리 직원만 있다면 매월 같은 금액이라서 ACH 프로세스 기간과 휴일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디렉 디파짓 설정을 하지만 셀러리가 아닌 시급으로 주는 직원이 있는 경우 프로세스 시간이 필요하기에 페이데이 당일 디렉 디파짓을 진행하는게 불가능 합니다.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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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분한 답변을 얻으셨습니다.
1. 다시 말씀드리지만 W2 금액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국세청에 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W2 금액대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2. 계좌이체의 지연으로 인해 연도가 바뀌어 돈을 입금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23년도 페이롤입니다. W2나 급여세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pay date 입니다. 디렉트 디파짓이 아니라 계좌이체를 통하여 급여를 받으신다면, 실제 돈이 언제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가 아닌 회사에서 언제 transfer를 하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12월 말에 트랜스퍼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23년도 페이롤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3.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회사에서 발급해준 W2 대로만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됩니다. 불이익이나 페널티는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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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금된 날짜보다 paystub 에 pay date가 언제로 찍혔는지가 중요합니다. 12월에는 휴일도 많고, 휴가도 많기에 디렉 디파짓을 일찍 셋업해야 하는데 어쩌다 보면 늦게 셋업되어 12/31/2023으로 발행된 페이체크가 실제는 1/2/2024에 디파짓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냥 행정상 늦게 처리된거고 2023년 회사 어카운팅과 W2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 방침상 2023년 12월 페이체크를 2024년 1월에 페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역시 연말 공휴일로 pay day를 1-3일 정도 뒤로 미루는 것임). 이런 경우라면 회사 어카운팅은 2023년 W2는 2024년에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페이스터브를 보지 않은상태에서 2023년 W2가 제대로 발행된건지 (단순히 디렉 디파짓 딜레이), 아니면 어카운팅 부서 직원이 실수를 한건지는 판단하기 애메합니다. 아뭏든 직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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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답을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군요.
언제 일을 한거에 대한 댓가냐(지불사유)를 보지 마시고, 임금 지불일 (입금된 날짜가 아니라)을 기준으로 W2에 잡히면 정상입니다. 12/31/2023에 지불했다면 2023 W2에 들어갈 것이고, 1/1/2024에 지불했다면 2024 W에 들어갈겁니다. 실제로 언제 일한 것에 대한 것이냐는 상관이 없고요. 그게 답변의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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