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의 차거래

  • #14875
    차거래 99.***.92.76 5177

    중고를 하나 보고 있는데 개안아 파시는것을 살때에 서류 준비는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명의 ,주소 이전과 DMV 등등 여러 가지가 될텐데….
    모든 비용은 사는사람이 지불을 하는것인가요?
     절차와 순서를 알고 싶은데요..

    • bk 151.***.224.45

      1. 핑크슬립에 파는사람 싸인~
      2. 체크든 현금이든 돈지불~
      3. DMV 가셔서 명의 변경~
      4. 플레이트 새로 받으신뒤 끝

      새차,중고차 살때도 사는사람이 서류제출 수수료 이런거 다 내죠?
      개인거래도 똑같습니다.
      파는사람은 핑크슬립에 싸인해서 주고 돈받으면 끝입니다.

    • 정답 158.***.10.101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1. seller가 smog test를 지불하고 패스하여야 하고
      2. pink slip이라고 부르는 타이틀확인 (없으면 카피를 주문하던지 아직 은행소유)
      3. 은행소유면 융자액을 처리
      4. DMV에서 Transfer of Ownership 작성하여 접수 – seller & buyer info 기입 (fee가 있는지 가물가물)
      5. 접수시 Sales Tax는 buyer 부담; 등록기일이 가까우면 새등록비 buyer 부담
      6. seller면 Release of Liability 작성하고 접수

      smog test반드시 확인해야 할것이 패스가 안되면 구입자가 나중에 수리비 모두 내야합니다.

    • 차거래 99.***.92.76

      두분 감사 합니다.
      보통 차값지불 빼고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건가요?
      차값에 따라 다른건지….아님 보통 어느정도 선이 있는건지…
      개인이 직접 하는데 어려운 건지요?

    • 정답 158.***.10.101

      Loan이 다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전혀 어렵지 않고 DMV에가서 용지 받아다가 seller와 함께 작성해서 DMV에 비용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론이 해결안되었으면 융자은행에서 보통 대행해 줍니다.
      제일 큰액수가 sales tax – 캘리포니아경우 판매액의 9.25%정도이고 그다음이 등록비 (차종/연도에 따라 다르구요).

    • .. 173.***.227.133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Car Sales Agreement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인터넷 서치해보시면 form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불법인가? 173.***.66.210

      아마도 불법이지 않을까 합니다만…친구가 차파는거 봤는데…원래 6000불에 캐쉬로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는란에는 500불에 써주던데요…그사는사람이 텍스도 덜낼수있게…가족이 아닌이상 기프트는 안된다고 하면서말이죠..

      이것도 불법이겠죠? 엄밀히 따지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