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 팔기?????

  • #10245
    중고차 팔기 12.***.40.5 5116

    개인간에 중고차를 사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는 처음이라서..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정확히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여긴 뉴저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있으세요…

    • used 70.***.177.163

      구매전 공인딜러에 가서 inspection먼저 받고 양도 받으세요.
      1. 보험가입
      2. DMV registration(전주인의 등록증 가지고) and get a plate
      3. plate 교체하고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 원글 12.***.40.5

      원글인데요, Used 님? 좀 더 설명 바랍니다.
      꼭 공인 딜러 샾에 가서 Inspection 받아야 하나요? 아님 선택 인가요? 보험가입시에 inspection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은 다른가요?
      그리고 DMV가서 등록하면 바로 plate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타이틀 관련은 어떻게 되는지요?

    • 중고차 74.***.47.186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1. inspection 스티커.
      – 만약 inspection 스티커에 현재 기간이 남아 있다면, 꼭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inspection 기간이 구매자분의 차량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하긴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 현재 inspection 기간이 6개월 남았다고 치면, 새로 차를 사시는 분이 6개월 후에는 다시 inspection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그럼 그 다음 inspection 기간이 새로 차 구매하시는 분의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used’님이 공인딜러에가서 inspection을 받으시라는 이유는 사전 점검을 한번 더 해보시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한번 더 두드리고 건너보라는 뜻인듯..

      2. 보험 가입하시고.

      3. 보험증 들고, DMV에 같이(파시는 분, 사시는 분) 가셔서 기존 타이틀 반납(폐기?)하시면서 새로운 타이틀 만드시고, 등록 하시고 플레이트 들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 꼭 같이 안 가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 파시는 분이 서명이 타이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히 모르실 경우 같이 가셔서 물어보시고 서명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간혹, gift로 처리하면 세금을 안낸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폐차 직전의 차가 아닌다면 gift로 처리 했어도 몇달있다가 세금 내라고 날라 옵니다. 걔네들이 자기맘(?)대로 차량 밸류 매겨서 세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이의 있으면 관련 서류를 보내라고 하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파서 그냥 세금 냈습니다. 아마도 적당히 금액 쓰시고 세금 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중고차 74.***.47.186

      아.. 아마도 드는 돈은..
      타이틀 만드는거하고 등록비하고.. 세금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이부분은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dmv에 한번 확인 해보시고 가심이 좋겠네요. 솔직히 아리까리 하네요. ㅆ.ㅆ

    • 원글 12.***.40.5

      감사 합니다….중고차님…많은 도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