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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일전 인터넷으로 올라온 중고차를 개인으로부터 구입했는데,
막상 차량 구입 후(등록까지 모두 완료) 그날 저녁에
차 시동을 걸고 기아를 D로 했는데도 차가 꿈쩍하지 않는겁니다.
3단 2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아가 시프팅된다는 진동이나 느낌도 전혀 없이
마치 기아가 중립상태에 있는 듯 차가 움직이지 않고,
엑셀을 밟으니까 알피엠 게이지만 올라가네요.
1단으로 낮추니가 그제서야 차가 슬슬 움직입니다.
그렇게 한 10여분 정도의 워밍업이 끝나니까 그제서야 차가 움직이더군요.
근처 정비소에 가봤더니 거의 백프로 트랜스미션 이상이라하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seller로부터 차를 구입할 당시 위에 말씀드린 증상에
대한 코멘트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론 lemon law는 딜러에게 산 자동차일 경우에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같은 경우 seller가 차량의 중요한 결함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고 차를 판매한 건데, seller가 어느 정도까지 법적인 책임이
있는걸까요? 이미 계약도 완료하고 차량등록도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buyer책임으로 되는건지요?
고수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