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사학법 아래선 종교교육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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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사님 167.***.88.140 2101

    사학 수호를 위해 삭발까지 불사하며 사학법 재개정을 이끌어냈던 이광선 목사(신일교회)가 이번에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관련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박홍, 김병묵, 조용기, 이원희)과 김선동, 이군현, 임해규, 정두언, 조전혁, 황우여 의원이 주최했으며 정계와 교육계 등 사회 각계에서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우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광선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사학법으로는 특히 기독교학교의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희 기독교는 이 나라의 여명기에 이 땅에 들어온 후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기독교학교를 건립했다. 기독교학교에서는 신문화와 새로운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한편 선교 목적의 교육을 실시해왔다”며 그러나 “지난 정권 때인 2005년도에 개악된 사학법 아래서는 종교계 학교에서 선교 목적의 종교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학교에서 학생 대상의 예배를 볼 수 없다는 공문이 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 전달되기도 했다”며 “사학법이 2007년도에 우여곡절 끝에 일부 재개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개방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의무적 심의기구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교장임기제한 등 무려 16가지 항목에 걸쳐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독소조항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광선 목사는 “이제 사학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사학이 본연의 자율을 되찾아 발전할 때 우리 교육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광선 목사는 “저희 국민운동본부와 추진위원회는 사학의 자유가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될 때까지 국민운동, 유권자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정치권에 큰 영향을 주어 하루속히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재교 변호사(법무법인 충정)가 ‘사학법 폐지의 당위성과 관련법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명희 교수(공주대학교)가 ‘사학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원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극범(순천향대학교), 송석구(가천의과대학교), 황호택(동아일보) 등이 토론을 벌였다. 패널들은 사학 관련 정책이 ‘통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교 변호사는 특히 “사학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의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고, 사회가 사학 발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우리 사학이 스스로 외국의 학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그들과 손잡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며 “그러므로 이제 통제 위주의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교육선진화의 초석을 놓을 때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는 지난 2005년 말 국회가 사학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 창립을 주도한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동 본부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공동상임대표 이광선 목사)로 확대 개편하는 데에 적극 참여했다.

    이 운동본부는 250개의 종교·교육 및 시민단체와 3,300개에 달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립대학 총장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기독교·천주교 등 7개 종단 기도회 및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사학법 폐지 및 대체입법의 당위성 설명 캠페인과 학교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교직원의 청렴윤리 실천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각 종교단체 중심으로 선거구별 지방조직을 결성해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나가 6월 임시국회에 사학법 폐지 및 대체 법안을 마련해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