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정 보증 스폰서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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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public charge (공공 혜택 수혜)에 관련 이민법 수정을 제안했는데, 지금쯤이면 여론 수렴이 끝나고 최종안이 나올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백악관은 지난 5월 23일 I-864 양식에 싸인한 이민 스폰서의 재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 이후 이민 스폰서의 책임에 대해 경고하는 이민국의 포스팅으로 백악관 의중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백악관 발표의 핵심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고 스폰서의 재정적인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백악관 메모

    이 메모의 배경에는 1997년 통과된 이민법 INA Section 213A 조항이 있다. I-864 재정 진술서 양식은 이민 스폰서에게 (특별히 가족이민) 스폰서된 이민자가 재정능력 테스트후에 주어지는 공공 혜택을 신청하거나 공공 혜택을 받는 경우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서약을 요구해 왔다. 이 법은 두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1) 스폰서된 이민자가 공공 혜택을 받았을때 정부 기관에서 이에 대한 비용 상환을 요청할수 있으며, (2) 공공 혜택 신청을 했을때 이민자의 재정 상태에 더하여 스폰서의 재정상태를 포함하여 해당 혜택 수혜를 받을 자격 조건이 되는지 가늠할수 있게 한다.
    백악관은 이 메모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관련 정부 기관에 위 법에 따라 공공 혜택 수혜를 조절하고 재정 보증인으로부터 상환받을수 있는 절차, 지침 및 규정을 업데이트하거나 발급하도록 요청했다.
    재정 보증인의 상환을 요청할수 있는 혜택중에 특별히 푸드 스탬프, 메디 케이드, TANF, SNAP 등이 메모에 언급되었다. 법적인 예외로는 폭력 또는 학대에 시달린 이들 (8 U.S.C. 1631(f)), 극심한 가난 (8 U.S.C. 1631(e)), 주정부에서 의료혜택을 허락한 임산부와 아동 (42 U.S.C. 1396b(v)(4)), SNAP혜택을 받았으나 스폰서 가족원이거나 18 세 미만 아동 (7 U.S.C. 2014(i)(2)(E))등이 있다.

    재정 보증 스폰서의 책임

    스폰서는 재정 능력 테스트후 주어지는 공공혜택에 책임을 갖게 된다. 이 리스트에서 현재 ‘제외’된것은 emergency Medicaid; short-term non-cash emergency relief; National School Lunch and Child Nutrition Acts; immunizations and testing and treatment for communicable diseases; student assistance under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some foster-care or adoption assistance; Head Start Program;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program 등이다.
    스폰서의 책임은 언제 끝나는가? 스폰서된 이민자가 (1) 시민권자가 되거나 (2) 40 분기를 (보통 10년) 일하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냈거나 (3) 미국을 떠났거나 (4) 추방령이 떨어져 다른 방법으로 다시 영주권을 얻게 될때 끝이 난다. 결혼 케이스의 경우 이혼을 하더라도 이 책임은 끝나지 않는다.

    I-864 스폰서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

    마지막으로 비시민권자도 AR-11을 통해 주소 변경 신고를 하듯이 I-864 양식에 싸인한 스폰서 또한 Form I-865를 통해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한 존재해왔으나 실행되고 있지 않다가 9/11 이후 비시민권자의 주소 변경 신고가 필수가 되었듯이 재정스폰서도 또한 이 의무가 필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하지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진행할 것을 권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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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드립니다 72.***.112.130

      내용 중 아래 부분을 살펴보면, 임산부와 아동은 메디케이드를 받아도(이미 받아서 쓰고 있는 경우) 괜찮다는 의미로 볼수 있을까요?

      주정부에서 의료혜택을 허락한 임산부와 아동 (42 U.S.C. 1396b(v)(4)), SNAP혜택을 받았으나 스폰서 가족원이거나 18 세 미만 아동 (7 U.S.C. 2014(i)(2)(E))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