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해고에 대한 대책은?

  • #712649
    유재경 71.***.224.17 20363

    최근에 많은 H1b 비자 소지자들이 layoff 되고 있는것을 나타 났습니다. 또한 풀타임에서 파트 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다가오며 시장 경제 또한 상당히 악화 되어있는 현실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쉽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밖에 많은 회사는 해고 당일날 알려주는 회사 규정이 있으며 이민국에 통보까지 병행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H1b 비자 소지자들의 구직란을 가중 시킬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언제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가?

    해고든지 자진 퇴사 이든지 grace period 는 없습니다. 즉, 마지막 근무날이 마지막으로 신분이 유효한날 인 것입니다. 다음날 부터는 엄격히 말해서는 불법 체류가 시작되었다 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H1b transfer 를 할경우 위의 규정을 강력하게 적용하지는 않고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해고후 2-3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transfer 를 하셔야 합니다.

    2)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가 좋을까?

    정확히 말해서 비자를 변경 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체류 신분을 변경하는것입니다. 다른 비자중에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수있는 체류 신분은 그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학생비자 F1, 방문비자 B2, 투자비자 E2 정도 입니다. 이중 E2 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준비기간도 수개월 소요 되기 때문에 제외 하겠습니다. 학생신분이나 방문자 신분으로 바꾸는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해고된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한 Bridge 신분으로 사용하는것이라는 의심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학업 의도 또는 방문 의도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체류신분을 변경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고가된 상태에서 신분변경은 가능할수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데로 이미 엄격히 따지자면 취업비자 신분이 상실된후이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신분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 영주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된다면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될것인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우선 취업 영주권의 가장 큰 전제는 영주권을 받은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해당 직책의 해당 급여를 받고 근무를 하겠다 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그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영주권 수속 자체가 무산되거나 거부 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금은 해고를 하지만 추후에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고용한다라고 한다면 케이스는 계속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I-140이 승인되고 그리고 I-485 서류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났다면 다른회사로 Porting 신청을 통해서 현재 케이스를 옮겨 갈수있습니다. 이때 그 회사는 유사한 회사에 유사한 직종이어야만 합니다.

    아직 PERM 신청중이거나 I-140 페티션 (회사에서 접수하는 청원서) 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회사에서 더 이상 영주권을 스폰서 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그 케이스를 진행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고용주의 고용제안 (sponsor) 없이 취업영주권 절차가 지속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다시 처음 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4) 풀타임에서 파트 타임으로 변경되었을때 필요한 조치는 무었인가?

    Amend 를 해야합니다. 취업비자는 LCA 에 기재된 내용데로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풀타임 이었는데 지금은 파트 타임으라면 취업비자를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처음 서류가 접수되는것 처럼 모든 서류가 다시 접수되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비자 발급후 사후 관리 체계가 전무합니다. 따라서 다음 서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을때 이전 비자가 잘 유지되었는지를 자세히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취업비자가 풀타임으로 주 $1,000 을 받기로 했는데 파트 타임으로 변경되면서 $750 을 받고 있다면 이것 또한 취업비자 위반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다시 풀타임으로 변경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것이고 다른 회사로 transfer 를 계획하고 있다면 H1b 비자를 적시에 Amend 하셔야합니다.
    5) 다른 고려할점은?

    3/10 year bar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불법체류를 하면 3년간 재입국이 거부되며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10년간 재입국이 거부되는 규정입니다. 위에 2번처럼 다른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한후 수개월간 pending 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로 4-5개월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80일 넘지 않는 시점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최종 결과가 거부라면 그때는 마지막 paycheck 날짜로 부터 불법 체류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간이 180일 넘는다면 3/10 year bar 에 걸리게 되는것입니다. 돌이킬수 없는 결과 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서류가 거부될수 있다면 180일 이전에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다른 방법을 모색할수 있지만 일단 3/10 룰에 적용 되면 상황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법적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되 개인적인 케이스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재경 변호사

    • 질문1 67.***.98.11

      I-140 페티션 (회사에서 접수하는 청원서) 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I-485를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되어도, 영주권은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 유재경 96.***.180.206

      I-140 페티션 (회사에서 접수하는 청원서) 이 승인되지 않았지만, I-485를 접수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 되어도, 영주권은 계속 진행이 되는지요?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진행은 되겠지만 다른 회사로 porting 은 할수 없습니다.

    • 질문1 67.***.98.11

      답변감사합니다.
      다른 회사로 porting 할수없으니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영주권이 나오기를 기다려야하는지요?

    • 유재경 96.***.180.206

      다른 비자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 H1B 76.***.123.166

      고용주와 고용인 입장으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Layoff된 후 40 일 시점에서 Transfer를 했습니다. 그리고 45일시점에서 Receipt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일 시점에 서류 보완 요청이 나와서 다시 서류 제출 했습니다. Premium Case입니다. 이전 회사는 아직 INS에 보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단 Actual Termination Date은 실제일로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Petition이 나온 후에 입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위의 컬럼을 읽어 보면 저는 이미 50일전부터 H1-B로서 불법체류자인걸로 이해가 됩니다. 고용주 경우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고용인인 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Receipt을 받은 날 기준으로 입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Petition을 받은 후에 입사를 해도 되나요?

    • 유재경 71.***.238.125

      엄격히 말해서 불법신분으로 50일간을 체류한신것입니다. 하지만 트랜스퍼를 신청하셨고 승인만 된다면 합법신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류를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으니 추후에 어떤문제가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페티션을 받은후에 입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 H1B… 72.***.30.116

      H1B로 있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아내가 영주권자인데, I-485를 지금 접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군요. 4년 반 정도 신청서가 밀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영주권자 배우자는, 한국 가라는 말인지요?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유재경 24.***.178.39

      h1b> 최종 transfer 가 마무리 되기전에 b2 는 필히 승인되야합니다. 하지만 b2 로의 변경은 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bridge visa 로 사용한다라는 의심이 되면 승인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유재경 24.***.178.39

      H1B>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날짜가 풀리기 전까지는 어떤식으로든지 미국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합니다. 이미 배우자초청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H, O, L, E, 등 외에는 신분 변경이 용의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취업비자 트랜스퍼 입니다. 파트타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빨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chicago 71.***.79.166

      안녕하세요…
      485 접수한지…3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전…다니는 직장이 문을닫았습니다…
      곳바로…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야…하나요..아님..(영주권이 곳나올것도같은데..)
      문닫은 곳은 친척집이라…당분간 세금보고는 해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림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인터뷰,네임책,모두 클리어..입니다..)

    • 유재경 24.***.178.39

      대게 취업영주권은 인터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발급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은후 근무를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로 되도록이면 빨리 porting 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승인전에 회사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회사가 없어졌다면 porting 은 되도록이면 빨리 진행하기를 권합니다.

    • 유재경 96.***.115.162

      hib> 선택은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비자 트랜스퍼 이전에 접수된 서류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소요가 될것이며 취업비자 트랜스퍼 서류는 이전 서류가 승인될때 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시작 216.***.190.230

      전 지난달 11월에 perm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다른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읍니다. 제 boss랑 HR이 인수된다 하더라도 계속 스폰서 해주기로 했읍니다만, 이런경우(인수가 확정되는 경우) 고용주가 바뀌는 것으로 보고 perm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수에 따른 변경사항만 노동청에 통보하면 되는는지요?

    • 유재경 96.***.115.162

      전 지난달 11월에 perm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다른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읍니다. 제 boss랑 HR이 인수된다 하더라도 계속 스폰서 해주기로 했읍니다만, 이런경우(인수가 확정되는 경우) 고용주가 바뀌는 것으로 보고 perm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수에 따른 변경사항만 노동청에 통보하면 되는는지요?


      승인후에 인수 가 되었다면 140 시점부터 변경 진행가능합니다. 하지만 perm 이 신청중에 바뀐다면 다시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 궁금이 208.***.63.209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layoff가 되었는데… 6개월간은 신분(H-1)은 유지하도록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저희 남편이한국의 한 기업에서 투자한 회사에서 E-2 비자를 가지고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 중인데… 그렇다면1. 제가 E-2 dependent로 신분을 바꿔서 영주권 신청하고 있는 동안에도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2. 남편 회사에서 제가 원하면 H-1을 유지하도록 회사 옮기는 것으로 해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그리고 E-2 비자로 회사 간부급으로 일하면 EB2로 신청해서 영주권이 빨리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걸릴지 알려주실수 있으실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 유재경 71.***.252.233

      회사에서 해고가 되셨다면 이미 불법입니다. 이민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해서 즉 이민국에서 모른다고해서 문제가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비자 변경을 뭐가 됬든지 서둘러서 하시기 바랍니다. Eb2 는 대게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 COOLTED 68.***.224.216

      안녕하세요? 유재경변호사님 ^^

      제가 지난 11월 5일에 EB2로 TSC에 140 과 485를 동시 접수했는데 저번주에 저희 회사가 CHAPTER 11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단 제 고용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때 CHAPTER 11이 저희 서류진행에 어떤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재경 72.***.108.217

      chapter 11 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별지장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layoff 가 곧 단행될 예정이라면 porting 을 할 회사를 미리 알아보는것도 좋을것입니다.

    • 해고 160.***.1.228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삼순위로 이민 신청중에 있습니다. 140은 2007년에 승인났고 우선일자는 2005년 10월이고 485 신청은 2007년 7월에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고가 되고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스폰서회사에서 이민국에 보고를 할 경우에도 이민절차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확인을 어떻게 이민국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원글 5)에서
      “다른 비자로의 변경 신청을 한후 수개월간 pending 인 상황이 지속된다면 (실제로 4-5개월 소요될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180일 넘지 않는 시점에 출국을 해야합니다. 최종 결과가 거부라면 그때는 마지막 paycheck 날짜로 부터 불법 체류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이 기간이 180일 넘는다면 3/10 year bar 에 걸리게 되는것입니다.”

      –>
      글쎄요… 이 설명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3/10년 입국 금지는 이민법 INA 212(a)(9)(B)에서 규정된 것으로, unlawful presence의 기간이 180일/1년이 넘은 경우이고, 단순 out of status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H1B로 있다가 해고된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I-94의 체류기간이 남아있을텐데, 이렇게 I-94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더라도 out of status가 되지만 unlawful presence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신청된 COS pending 기간은 unlawful presence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거부가 된다해도, unlawful presence은 거부일부터 시작됩니다.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ofStay4023Pub.pdf
      “1. Where an alien files a timely EOS or COS application and that application is ultimately denied, the alien can begin to accrue unlawful presence beyond the date of the denial …”

      그러므로, 3/5년 입국 금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COS pending 18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 COS 신청이 untimely (out of status가 된 이후에 신청)이거나 frivolous이면 (진정한 목적이 없으면), 또는 불법 취업을 해서 거부가 되었으면, I-94 만료일 이후부터 unlawful presence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unlawful presence가 아니어서 3/10 year bar에 걸리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대기하다가 거부된 후 출국을 하게되면, 다음에 비자 (비자 스탬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출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3/10 year bars와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유재경 72.***.108.217

      해고> 다소 복잡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140 을 취소한다면 서류 진행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심사관은 porting 을 하려면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냥 거부를 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되었다면 새로운 직장으로 되도록이면 빠르게 porting 서류를 접수해야합니다. 처음 회사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은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문제가 될소지는 남게됩니다. 원래 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유재경 72.***.108.217

      한솔아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Cook Memo 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OS/COS 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기준으로 삼고있는 메모입니다. COS/EOS 거부시 I-94 가 만료되는 시점부터 불법체류로 간주 합니다. H1b 일경우에는 회사에서 마지막 페이첵을 받은 날짜부터 계산을 할것입니다. 따라서 거부된후 부터 불법으로 간주하는것은 너무 많은 위험부담입니다. 최종 180일이 지난후 한국으로 귀국후 인터뷰시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3년 못들어 간다는 통지를 받는것은 누구나 생각 하기 싫은 상황일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자문은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법적인 논쟁을 할수는 있지만 가장좋은 자문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은 저만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이 76.***.193.94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자 만료기간은 2010년 7월입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여을 받을 때도 있고 받지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스를 낼때도 있고 안 낼때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위와 같이 택스를 냈다가 안 냈다가 하면 나중에 다른 비자(F,H,E 등)로 트랜스퍼 할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2.현재 본사가 있는 일본으로 장기출장(4개월 정도)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재원 신분으로 장기출장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jyou 71.***.239.100

      1. 문제가 될수도 있습ㄴ;디.
      2. 미국 회사로 부터 계속해서 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 해고 24.***.165.76

      작년 11월 취업비자로 있던 회사에서 해고 후, 방문비자로 변경하려다, denied 되었습니다. 3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라고 하더군요.

      지금 스폰서를 찾았는데, 지금 취업비자 신청 들어가도 괜찮은지요?

    • H4 75.***.215.92

      저는 H4신분인데, 현재 485팬딩중입니다. F1으로 신분을 바꾸는게 가능할까요?
      제 배우자는 H1인데, 레이오프된지 몇달 됩니다.

    • H1B 구직자 24.***.39.23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변호사님,
      지난 3월에 H1B로 근무하다가 layoff 당했습니다. 구직활동을 해 보았으나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안 정해진 상태로 계속 미국에 있기가 불안한데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 한국을 다녀오는것은 어떨런지요.
      1) layoff 당하고 한달뒤 귀국후 한, 두달뒤 B1/B2로 들어올 시 미국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H1B에서 레이오프 당하고 한달정도 공백을 이유로 들거나 B1/B2로 들어오는 것을 구직목적으로 오는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한다거나 해서요.
      2) 위 1)의 경우로 B1/B2로 미국 재 입국시 돌아가는 항공편이 꼭 있어야 미국입국이 가능한가요? 바꿔 말하면 B1/B2로 오는데 미국행 편도 티켓만 끊어도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jyou 71.***.227.95

      해고> 신청은 하시되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고 입국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유재경 71.***.227.95

      H4> 가능하지 않습니다. 485 펜딩이라면 신분은 영주권자 대기자로써 유효합니다.

    • 유재경 71.***.227.95

      H1b 구직자> 1) 구직 목적도 적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정까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 편도 티켓은 그리 권하지 않습니다. 귀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본다면 까다로울것입니다.

    • jyou 71.***.229.14

      EAD 를 쓰기 시작하신다면 h1b 로 돌아갈수는 없습니다. EAD 카드는 영주권서류가 pending 중인 동안은 계속해서 연장이 됩니다.

    • EB3 76.***.241.4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EB3로 140은 나왔고, 485접수한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Layoff 통보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회사에선 모든 과정을 유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H1B는 Layoff됨과 동시에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9월까지 유효한 EAD카드가 있습니다. 새 직장은 언제까지 알아봐야 하나요? EAD로 일하다가 나중에 h1b Transfer를 늦게 할수 있는건가요? 아님 EAD가 있으면 굳이 H1B가 필요가 없는건지요? EAD카드는 직장이 당장 없어도renew가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개인 비지니스를 하며 485를 기다려도 괜찮으지 알고 싶습니다. layoff된 회사의 변호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된다면 위험부담은 없는지요?

    • 유재경 71.***.252.34

      H1b트렌스퍼는 공백이 길어지면 어려울것입니다. 다른회사로 스폰서를 옮겨야 합니다. 그작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EAD 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비지니스에 대한 이슈는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