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가 2/10/23이면 Filing date 기준으로 485 접수 가능했을 때(2/1/23 이전 날짜만 접수 가능했었음)도 님 케이스는 DOF 날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차피 동시접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셨어요. 그저 운이 좋지 않았던 것 뿐이지 변호사 탓 할 일은 아닌거 같으니 문호 열릴 때 까지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을듯 하네요. 아마 변호사 분은 140 승인 후 바로 NBC에 다이렉트로 접수 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리 진행 하셨을겁니다. 따로 접수 해서 NBC로 바로 접수 됐을 때 보통 다른 FO로 접수하는 것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