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미국 진출, ‘빛 좋은 개살구’

  • #98551
    안타까운 72.***.150.225 748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55&article_id=0000073604&section_id=102&section_id2=257&menu_id=102

    – 공단, 교수·학생용 J1비자 발급 계획…현지 취업 ‘불가’ –

    <앵커>

    지난 4월, 산업 인력공단은 한국 간호사 1만 명을 미국 병원에 취업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간호사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 간호사 1만 명을 미국에 보낸다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야심차게 마련한 취업 설명회.

    5백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면 연봉을 6천 5백만원 이상 받는다고 홍보합니다.

    [임유선/미국간호사자격증 준비 : 미국에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쪽에서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가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연봉 6천 5백은 EB3라는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허용된 EB3 비자는 단 50명.

    결국 대부분은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J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봉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J1 비자로는 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리아 대니엘/주한미대사관 비이민영사과장 : 수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는 J1 비자로 미국에 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병원 측 답변도 마찬가지.

    [케슬린 더셜/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 : J1 비자로는 환자를 만지거나 보호하는 (간호사 업무)가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침대 시트를 빨거나 환자를 씻겨주는 허드렛일 수준입니다.

    J1 비자를 받으면 일년 뒤 귀국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합니다.

    [이모 씨/산업인력공단 송출 프로그램 피해자 : 간호사로 불법 체류자 되면 에이전시(송출회사) 소속을 연장할 뿐이에요. 에이전시가 원한 널싱 홈이라는 양로원에 다니는 거죠.]

    산업인력공단은 J1 비자로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단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 간호사 일을 못 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 몰랐죠.]

    비자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일단 보내놓고 보자는 성급한 발표로 수많은 간호사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있는 셈입니다.

    박세용 chatmzl@sbs.co.kr

    • hmm 69.***.128.153

      간호사용은 따로 있지 않나요? RN인가?..

    • 엔지니어 69.***.48.180

      간호사는 H1A입니다. EB3는 취업비자가 아니라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 지나가다 70.***.204.120

      정말..한국은 무서운곳이군요….
      산업인력공단이라면…일개 개인사업체가 아닐텐데…
      외국취업을 위한 첫번째 문제인 비자문제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일을 벌이기 시작하다니…

    • 매트 69.***.150.203

      이민비자가 나올때까지 H1으로 있으면 될것인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군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뭘 알고 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 66.***.128.207

      간호사는 H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제대학을 나와도 RN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H비자를 받으려면 2년제 대학을 나온 RN이 할 수 없는 supervisor나 management 자리를 요구하는데 과연 한국에서 온 간호사에게 이런 자리가 얼마나 가능할 까요?
      따라서 EB3 schedule A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봐야죠…

    • 엔지니어 65.***.126.98

      ..님//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호사는 4년제를 나올 수도 있고 H1A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간호사는 모두 2년제 나왔다는 식으로 간주하시면 안됩니다.

      H1A Visa: Registered nurses coming for temporary employment

    • 냐하하 65.***.189.130

      2년제 나오셔두 경력있으면 RN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통보면 RN을 따서 미국에 오신후에…. 어학연수 과정에서 영어 공부하시면서.. H1스폰서 받으면서 취업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1년정도 어학연수 한다고 해도 영어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널싱홈(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시는 곳) 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걍 지나가다 적어 봤어여~ ㅋㅋ

    • 참고 72.***.129.85

      뭐 뚱딴지 같긴 하지만 한국에도 2 년제는 없습니다. 전문대도 간호사는 3 년제죠.

    • .. 66.***.128.207

      현재 H1A 비자는 없습니다. 대신에 H1C라는 한시적 프로그램이 얼마전까지 시행되었었는데 지금까지 유효한 지는 잘 모르겠습다. 그나마 이 프로그램은 간호사가 부족한 곳에 한하여 아주 제한된 비자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4년제를 졸업한 간호사라 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으려면 job이 4년제를 나오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증명이 되어야합니다.(예를 들면 supervisor등,, 현재 미국에서 일반 간호사에 대해 4년제나 2년제나 높은 직책이 아닌 이상 대우는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았었습니다. 간호사로 가장 좋은 비자는 영주권 (EB3) 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모두 변호사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이고 제가 법조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만일 엔지니어님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민국의 법조문을 직접 본 것이라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 답답 71.***.143.88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는 얼마나 한국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외교나 해외문제를 다루는 지 알려주는 예일뿐입니다. 제발 나라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 식견들 좀 늘리시기 바랍니다. 해외 나오셔서 골프나 치다 가시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