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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교수·학생용 J1비자 발급 계획…현지 취업 ‘불가’ –
<앵커>
지난 4월, 산업 인력공단은 한국 간호사 1만 명을 미국 병원에 취업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간호사들의 지원이 몰리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 간호사 1만 명을 미국에 보낸다며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야심차게 마련한 취업 설명회.
5백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취업하면 연봉을 6천 5백만원 이상 받는다고 홍보합니다.
[임유선/미국간호사자격증 준비 : 미국에서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쪽에서 더 발전할 수 있으니까 가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연봉 6천 5백은 EB3라는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허용된 EB3 비자는 단 50명.
결국 대부분은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J1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봉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3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게다가 J1 비자로는 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리아 대니엘/주한미대사관 비이민영사과장 : 수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는 J1 비자로 미국에 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병원 측 답변도 마찬가지.
[케슬린 더셜/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 : J1 비자로는 환자를 만지거나 보호하는 (간호사 업무)가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침대 시트를 빨거나 환자를 씻겨주는 허드렛일 수준입니다.
J1 비자를 받으면 일년 뒤 귀국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합니다.
[이모 씨/산업인력공단 송출 프로그램 피해자 : 간호사로 불법 체류자 되면 에이전시(송출회사) 소속을 연장할 뿐이에요. 에이전시가 원한 널싱 홈이라는 양로원에 다니는 거죠.]
산업인력공단은 J1 비자로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단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센터 : 간호사 일을 못 한다는 걸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아 몰랐죠.]
비자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일단 보내놓고 보자는 성급한 발표로 수많은 간호사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