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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한국과 중국 사이(間)에는 섬(島)이 있다. 그 섬은 바로 간도(間島)이다. 간도는 주위가 물로 둘러싸인 예사 섬은 아니다. 간도는 사방이 동북아 민족의 혈사(血史)로 에워싸인 ‘역사적 섬(Historic Island)’이다.바다의 섬들이 21세기 세계 각국에게 그 중요성이 갈수록 도드라지는 땅이라면 대륙의 섬 간도는 대한민국에게 체념과 망각의 피안너머로 사라지게끔 해서는 안 될 우리의 소중한 옛 영토이다. 잃지 않으려면 잊지 않아야 한다.
간도라는 지명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조선과 청나라의 사료를 검토해보면 만주족의 청나라가 중원을 석권한 뒤 만주 중북부지역을 약 200년간 사람의 주거와 수렵활동이 금지된 중간지대인 봉금지역으로 정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지도들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과 청나라 양국간의 국경선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아니었다.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훨씬 북쪽으로 들어간 지역에서 양국간의 경계가 획정되었다. 지금의 랴오닝, 지린 성의 남부지역은 조선땅이었다. 랴오닝과 지린 성의 중북부와 헤이롱장성은 중간지대 즉 간도였다. 간도는 세계역사상 최장 최대의 비무장지대(DMZ)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제껏 간도로 알고 있었던 현재의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19세기 중반까지는 중간지대, 간도가 아니라 완전한 조선영토에 속하였다. 원래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이북지역에 위치해 있었던 간도가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남만주 지역으로 축소 후퇴하여 원래의 간도지역은 북간도로, 조선영토였던 지역은 두만강 이북의 동간도와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로 불리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 1745년 키친(T. Kitchin)이 제작한 ‘A Map of QUAN-TONG or LEA-TONGE PROVINCE ; and the KINGDOM of KAU-LI or COREA’ 지도. 동해를‘SEA OF KOREA’라고 표기했다. 중국과 한국의 국경선이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 형성 된 것으로 나온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출처: http://blog.naver.com/solhanna?Redirect=Log&logNo=80010346647◇ 1749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리에(D’Anville)가 제작한‘et des Rojaumes de COREE ET DE IAPAN’ 지도. 한국 평안도(PINGAN·왼쪽 밑줄)가 압록강 이북의 현 중국 집안지역까지로 돼 있고, 함경도(HIENKING·오른쪽 밑줄)도 두만강 이북 간도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8세기 제작된 서양의 여타 지도에도 양국간의 국경선은 이와 흡사하게 표시되어 있다. 경희대 부설 혜정박물관 소장, 신동아 2005년 3월호 참조, 출처: http://blog.naver.com/solhanna?Redirect=동북공정, 암탉(중국)이 병아리(북한)를 데리고 가듯
장쩌민시대의 서부대개발이 경제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후진타오시대의 동북공정은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접근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동북지역(만주)과 한반도의 역사적 문화적 지정학적 상관성을 부정한다.
동북공정에서의 ‘동북’이라는 범위는 동북 3성에 국한하지 않는다. 간도(남만주)는 물론 북한지역(특히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 지역)과 그 해역, 나아가 제주도와 이어도 해역 등 한반도를 모두 포괄한다는데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북공정은 초기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논리개발에서 진화를 거듭하여 이제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까지 넘보는 전 방위 공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북한지역의 동해 어업권을 획득하고 나진항을 50년조차(기한자동연장계약식 조약체결로서 사실상 영구조차)한 후진타오 정권은 자국의 내해를 북한의 동해 해역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즉 중국의 군함이 동해에까지 진출하는 중장기플랜을 수행하려는 동선(動線)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근래 <환구시보(環球時報)>를 비롯한 각종언론매체를 통해 북한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의 북한지역내 주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일부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가는’, 이른바‘모계대소계(母鷄帶小鷄)계획’을 중국의 북한전문 인터넷 사이트 <朝鮮中國>에 네티즌 논객 논단 형식으로 슬금슬금 흘리고 있다. 암탉은 중국을, 북한은 병아리를 의미하는 이 계획의 골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북한 급변 사태 때 남포와 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지역을 점령하여 북한전역의 치안을 유지해 북한 주민들의 동북3성 유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지역 점령과 한반도 주변해역 침탈이라는 마각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주변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도를 비롯한 북방영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보았더니, 피해의식과 무사안일을 넘어 자책골이 연상될 만큼 심각한 문제점들이 한 둘이 아니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다섯 가지만 들자면
1. 간도 100년 시효설
2. 헌법 제3조
3. 통일신라 시대명칭
4. 북한의 반민족적 저자세
5. 총체적인 대응전략 미흡 등이다.이들 5개 문제점과 관련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책골 1호, 간도 100년 시효설
무엇보다 우선 척결해야 할 것은 ‘간도 100년 시효설’이다. 영토를 점유한지 100년이 지나면 나중에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고약한 괴담이 우리나라 온오프라인에 정설로 둔갑해 창궐하고 있다. 내로라할만한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조차도 각종 시론과 칼럼에 100년 시효설을 근거로 하여 “이제 간도는 영영 중국 땅”식으로 적고 있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 다수는 간도가 중국으로 넘어간 지 100년이 지났으니 간도는 영원히 중국 땅으로 굳어져버렸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국제법상 영토문제는 시효가 없다는 것. 필자가 16세기부터 2011년 현재까지 동서고금의 모든 영토관련 국제규범과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를 전수분석한 결과 남의 나라 영토를 ‘100년간 점유’하면 자기 나라 땅이 된다는 조항이나 판례는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4세기 전의 단 한 사람만의 주장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국제법의 아버지(필자 의견: 서세동점의 제국주의시대 유럽우월사관에 근거한 과잉칭호) ´로 불리는 네덜란드의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그는 저서 <전쟁과 평화의 법>에서 “실효적으로 점유한 영토가 100년이 지나면 해당국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로티우스가 이런 주장을 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일까. 그가 활약하던 17세기초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인도네시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에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주문자생산방식의 맞춤학설’내지 ‘어용학설’이었다. 만일 100년 시효설이 영원불변의 진리라면 그로티우스의 모국인 네덜란드가 350년간 통치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네덜란드 땅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간도 100년 시효설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
간도 100년 시효설을 최초로 유포자는 누구일까? 필자는 먼저 중국측을 의심하고 샅샅이 뒤져보았다. 그러나 중국의 논문과 언론매체에서는 한국이 간도 100년 시효설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외에는 중국측이 조작 유포한 혐의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간도 관련기사 말미에 “한국 너희들 말처럼 이제 100년 지났으니 간도는 영원히 우리 중국땅이다. 으흐흐흐”식으로 비웃거나 표정관리하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은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간도 100년 시효설의 최초 유포자는 중국인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한국인 김 모 교수였다. 김 교수는 2009년 11월 9일 한 인터넷 매체에다‘간도영유권 100년 시효설의 긍정적 수용 제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이다. 이는 필자가 언론매체 칼럼으로는 한국 최초로 (국민일보 2009. 5.20) 간도 100년 시효설이 허구라는 견해를 밝힌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학계 일각에서 일기 시작한 의문에 대한 해명성 글로 여겨진다.
김 교수는 그 기고문에서 100년 시효설은 1977년 백산학회 창립 제3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자신의 주장에 기원한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김 교수 글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해본다.
당시 필자는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기간을 원용하여 “1909년 이래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항의가 없는 경우 적어도 2009년에는 국제법상 간도의 영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상기 ‘시효취득 100년 시효설’을 주장한 바 있다.
상기 김교수 이외에도 또 다른 김 모 재미학자는 실효지배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며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가장 먼저 제기한 주인공이라고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김 교수들은 서로 그로티우스 100년 시효설을 먼저 말했다며 이른바 ‘원조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마치 축구경기에서 자책골을 자기가 넣었다고 우기는 격이다.먼저 후자의 김 교수에게 묻겠다. 100년을 넘기면 국제소송조차 할 수 없다고 그로티우스가 언급한 적이 있던가? 두 김 교수에게 묻겠다. 설령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 아니 국제법의 할아버지라고 치자, 그렇지만 그로티우스의 주장이 국제법세계에서 영원히 따라야 할 전지전능한 신의 말씀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17세기 일개 학자의 주장의 효력이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국제협약, 다자조약, 양자조약, 국제판례, 국제관습법, 보편적인 국제법원칙보다 우선하는가? 이것과 17세기 조선시대 일개 학자의 주장이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과 그 무엇이 다른가?
◇ 1700년대 중반 중반 정상기(鄭尙驥)가 만든 한국 최초의 근대적인 한국지도인 동국대전도(보물 제1538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세로가 2m72cm에 달하는 대형 조선전도로 표현된 범위는 남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18세기 무렵 청나라가 봉금조치를 내린 북만주의 간도지역과 조선영토의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주고 있다. 출처: http://cafe.naver.com/secretofisland/25
99년 만에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았다고?물론 그로티우스의 100년 시효설을 원용하고, 민간단체들이 이 설을 유포한 동기를 최대한 좋게 해석한다면, 간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부에 간도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100년 시효설은 결과적으로(단, 누구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결과), 중국에게 간도를 내주는 가장 완벽한 논리를 제공한 셈이다. 두 김 교수가 그로티우스의 주장을 간도 100년 시효설의 근거로 원용한 것은 참으로 근시안적이고 자가당착적인 국토 참절적 언행이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치명적 자책골로 연결되는 백패스‘100년 시효설’이 우리 수비수의 몸에 맞아 골문 가까이 진입한 시점은 1997년 홍콩반환 무렵이었다. 당시 한국의 정 언 학 일각에서는 중국이 홍콩을 99년 만에 반환받았으니 우리도 2009년이 되기 전에 일본이 중국에 불법으로 넘겨준 간도를 되찾아보자고 목청을 돋우었다. 100년 시효설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원칙인양 더욱 그럴싸한 철칙처럼 굳어졌다.
흔히들 조차조약 기간은 대부분 99년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조차조약의 조차기간은 조약 당사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99년만에 중국이 홍콩(홍콩섬+구룡반도+신계)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중국은 영국에 1842년 영구조차당하였던 홍콩섬을 155년 만에, 1860년 영구조차당하였던 구룡반도를 137년만에 되찾은 것이다. 중국이 99년 만에 되찾은 지역은 1898년 제2차 북경조약으로 99년간 조차당하였던 홍콩변두리지역인 신계지역 뿐이다.
그리고 100년 시효설이 맞는 것이라면 신계를 제외한 홍콩의 핵심부분인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여전히 영국 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100년 시효설이 정설이라면 포르투칼이 450여년간 점령한 마카오도 여전히 포르투칼 땅이어야 한다.
대못을 뽑아내듯 간도 100년 시효설을 척결해야
간도협약은 법적 권원이 없는 제 3국에 의한 영토 처리이므로 국제법상 무효이다. 일제가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한 바탕이 된 1905년 을사늑약(을사보호조약), 역시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국제법상 보호조약이란 보호국이 외교권을 장악할 뿐, 피보호국의 영토처분권까지 갖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조약이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건데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팔마스섬사건과 베네수엘라와 가이아나국경분쟁사건 등 소수의 국제 판례에서는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통치권을 행사해왔는데, 당해 영토의 국가가 ‘오랫동안’ 항의하지 않은 경우, 그 영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판례는 구체적 시효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100년이라면 ‘오랫동안’으로 유추 해석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공식 선언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대못을 뽑아내듯 다수 국민들을 체념하게 만든 원흉, 간도 100년 시효설이 터무니없는 허구라는 실상을 공포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100년 시효설을 주장하거나 그것의 유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사들은 지금이라도 100년 시효설이 오류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9년 백산학회와 간도되찾기 운동본부는 100년 시효설은 오류였다고 솔직히 고백한 바 있다. 지식인일수록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할 수 있는 용기는 목숨을 바치는 용기보다 더욱 어렵다고 한다. 필자는 이러한 진솔한 용기를 실행한 두 민간단체를 높이 평가하며 필생의 연구태세의 거울로 삼고자 한다. -계속-
글/강효백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중국법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