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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 소지자 남자와 미국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결혼한 경험이 있고 12세 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불법신분인데 남편이 시민권자인경우 저와 아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 가능한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록 귀하께서 방문 비자로 입국하신 후 체류기간 만료로 현재 서류미비자가 되셨더라도 남편분이 시민권자이시기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분의 경우도 18세 이전에 어머님이 재혼하셨기때문에 이민법상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 (I-485 이민신청서 제출) 당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초청인이 시민권자인 가족초청영주권의 경우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비록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할 점은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정상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서류미비자가 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비자없이 국경을 넘어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가능합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시려면 본인 또는 배우자나 자녀의 자격으로 2000년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셨고 2001년 4월 30일전에 노동검증서 (Labor Certification)을 신청했거나 이민청원서 (I-130 또는 I-140)을 이민국에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하시는데 무비자로 입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초청인이 시민권자인경우에 한해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할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 무비자로 허용된 90일이 지난 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방을 반대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결혼과 영주권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너무 빨리하면 처음 입국할때의 방문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초청인이 시민권자임을 입증하셔야 하며 (시민권증서, 미국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로 입증가능) 초청인과 본인이 부부관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미국에서 결혼하셨으므로 Certificate of Marriage (한국에서 결혼하신분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및 결혼식때 찍은 사진, 두분이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서류들 (예, 전화비나 전기비 청구서, 은행 계좌 통지서, 렌트 계약서, 집문서, 세금보고서, 보험증서, 두분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자녀분의 경우 귀하와 자녀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인 “가족관계확인서” (동사무소 발급)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행히도 자녀분의 나이가 18세가 되기전 재혼하셨으므로 이민법상 자녀분이 현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자녀분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초청인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간단한 입증방법으로는 시민권자 초청인의 연방세금보고 (Federal Tax Return) 자료를 제출하여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매년 가족수에 따른 빈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데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빈곤 가이드라인 금액의 125%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2010년 기준 초청인 포함하여 가족수가 2인 경우 $18,212, 3인인 경우 $22,887 그리고 4인인 경우 $27,562이 넘으면 됩니다 (한명이 추가될때마다 $4,675이 더해짐). 만약 가족수가 3인이고 시민권자 초청인의 연간 수입이 $15,000, 그 배우자인 영주권 신청인의 연간 수입이 $10,000 이라면 총수입이 $25,000 으로서 빈곤 가이라인 금액의 125% ($22,887)이상의 수입이 되므로 재정능력이 있다고 이민국에서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만약 배우자인 영주권 신청인이 번 $10,000이 합법적으로 일할수 없는 신분상태에서 번 수입이라면 이민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가정의 수입은 이민법상 $25,000이 아니라 $15,000로 인정되어 재정능력이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초청인의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경우 재정보증인을 통해 보완할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친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 이상이고 재정능력이 된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 이원종 법률사무소 (718-224-8174/wjleelaw@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