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 조정 및 영주권 취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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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자(ESTA) 입국 후 시민권자 배우자 신분 조정 및 영주권 취득 가이드

    ESTA는 전자여행허가제도(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국가의 시민들이 미국으로 여행할 때 비자를 대체하는 신청서입니다. ESTA가 승인되면 2년 동안 유효하거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포함된 국가의 시민에게만 적용되며, 미국에 항공편이나 해상편으로 여행할 때 필요합니다. ESTA를 통해 VWP 국가의 시민들은 비즈니스, 여행 또는 환승을 목적으로 한번 방문할 때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따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 중 하나인 무비자 프로그램(ESTA)을 통해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많은 이민자들이 절차의 복잡성과 규정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일반적으로 체류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이나 체류 기간 연장(Extension of Status), 그리고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이는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항과 최근 이민법 규정의 변화를 다루며,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무비자 프로그램의 기본 이해

    무비자 프로그램(ESTA, Visa Waiver Program)은 상용 또는 관광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경우, 체류 중 신분을 변경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영주권 신청 또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 시 외국인은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을 포기하고 바로 추방에 동의한다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즉, 이민법 위반 시 망명 신청을 제외하고는 항변 기회 없이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 예외: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무비자 프로그램 입국자에게도 예외가 존재하는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은 무비자 입국 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발표된 정책 메모(PM-602-0093)는 이러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이는 입국 후 90일이 지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60일 규정: 사전 의도 문제 해결

    과거에는 무비자 입국자가 영주권 신청 시 사전 이민 의도(Preconceived Intent)를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입국 후 9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입국 후 60일이 지나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한 후 60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입국 시부터 영주권 취득을 의도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영주권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가 포함됩니다:

    I-130 청원서 제출: 미국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해 I-130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I-485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범죄 기록, 이민 사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I-864재정 보증(I-864 Affidavit of Support)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민국의 면접에서 I-864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I-485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특히, 이민국 인터뷰에서 입국 당시 결혼을 목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 절차 진행 중에 추방 재판에 회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이 있거나 형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5. 추방 재판과의 관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 90일을 넘기고 추방 재판에 회부된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무비자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추방 재판 항변권을 포기하고 입국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구제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추방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과 직계가족 관련 영주권 신청은 신중한 법적 절차가 요구됩니다. 사전 의도 문제, 60일 규정,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하며,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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